"요즘도 여행사 '바가지'시비 거는 ×있어?"

추가요금ㆍ일정 무단변경ㆍ호텔등급 낮추기ㆍ엉터리쇼핑 유도…

2007-05-30     최영숙 기자
즐거워야 할 해외 여행이 여행사 때문에 망치는 일이 빈발하고 있다.

여행사들이 바가지를 씌우는 것은 물론 각종 추가요금 부과에 숙소와 일정 무단 변경, 호텔 등급 낮추기, 엉터리 물건 쇼핑 유도 등 다양하고 교묘한 방법으로 피해를 끼치고 있다.

환율 하락 등으로 해외여행객이 급증하고 여행사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이같은 부작용이 최근들어 빈발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사례별로 보면 여행지에서 엉터리 물건 쇼핑을 유도한 뒤 문제가 생겨도 '나몰라라' 하고, 여행사에서 책임지겠다던 항공 좌석이 없어 추가요금을 납부하는 일들이 빚어지고 있다.

또 동일한 일정의 여행 상품에 바가지를 씌워 신혼부부를 울리고, 호텔의 등급을 속여 여행상품을 판매하며, 예약된 숙소와 일정을 사전에 통보 없이 바꾸고도 보상을 제대로 해주지 않는 사례도 제기되고 있다.

최근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과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다양한 해외여행 피해사례를 정리했다.

#사례1=소비자 전은경(여ㆍ26ㆍ경남 거제시 옥포동)씨의 부모님은 몇년전 해금강여행사를 통해 태국 여행을 다녀왔다.

여행사에서 붙여준 현지가이드가 현지에서 관광상품으로 판매하는 사파이어 반지와 루비 반지가 진품이라고 해서 전 씨의 부모님이 거금을 들여 구매했다.

한국에 돌아온 전 씨의 부모님은 미심쩍은 마음에 감정을 받아보았고, 사파이어 반지와 루비반지가 터무니없이 싼 제품임을 알게 되었다.

여행사에 바로 전화를 했지만 자신들은 연결시켜준 것 밖에 없다며 모른다고 했고, 3개월만에 제값도 받지 못한 채 환불받았다.

그리고 전 씨는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되었고, 가격을 비교하기 위해 타여행사에 문의하자 부산→나리타→뉴욕으로 갈때는 자리가 많지만 뉴욕→나리타→부산로 올 때는 자리가 없다며 인천으로 가라고 했다.

그러나 해금강여행사는 "우리는 다른여행사와 틀려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올 때 책임지고 조치를 취해주겠다"고 해서 해금강여행사를 통해 비행기를 예약했다.

그리고 귀국하기 20일전 예약상황을 확인하자 나리타→부산행은 이미 만석이라 예약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전 씨의 아버지가 여행사에 "어떻게 하느냐"고 묻자 여행사는 "다른 비행기로 예약해야 된다"며 추가비용 중 반을 부담하겠다고 했다.

그렇게 2주가 지난 후 다른 티켓을 예약했다며 50만원의 추가비용을 요구했다. 전 씨의 아버지가 반만 입금하겠다고 하자 여행사 사장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며 잡아뗐다.

전 씨는 "여행사가 외국에 살면서 그런 것도 몰랐느냐 등으로 무시하며 성질이란 성질은 다 냈다. 뭐 이런 경우가 다 있느냐"며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글을 남겼다.

이에 대해 해금강여행사는 "태국여행은 2~3년전 일이며, 당시 카드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모두 환불해 드렸다. 또 미국 항공권은 처음부터 좌석이 없을 수도 있음을 설명했으며 소비자의 아버님과 아는 관계라 조금 더 저렴하게 해드렸다"고 말했다.

#사례2=소비자 김수영(여ㆍ33ㆍ부산 사하구 괴정동)씨는 모던웨딩을 통해 웨딩촬영과 신혼여행을 예약했다. 모던웨딩은 동화트레블이란 여행사에 태국 여행을 예약해 줬고, 1인당 150만원을 모던웨딩에 지불했다.

지난 13일 신혼여행을 간 김 씨 부부는 수많은 신혼부부를 만날 수 있었고, 김 씨 부부가 다른 부부에 비해 1인당 17만원이나 더 비싸게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타여행사와 동일한 코스, 동일한 옵션, 동일한 가이드였지만 낮은 등급의 객실에 묵으면서 다른 사람들보다 비싼 여행비를 지불한 것이다. 김 씨는 여행을 마치고 바로 여행사를 찾아 항의했다.

그러나 모던웨딩은 미안하다는 사과의 말 한마디 없이 도리어 김 씨에게 화를 내며 "잘못이 없으니 법대로 하라"고 했다.

김 씨는 "달콤한 말로 꼬셔서 계약하게 하고, 잔금까지 치르고 나니 태도를 바꿔 나몰라라하고 있다. 미안하다는 사과가 먼저 나와야할 상황임에도 무엇을 잘못했느냐며 도리어 화를 내고 큰소리를 치고 있다. 나와 같은 피해자가 없길 바란다"고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글을 남겼다.

이에 대해 모던웨딩은 "소비자가 계약 전 이미 다른 여행사 상품도 알아보고 결정한 사항이다. 비슷한 여행일지라도 여행사마다 가격이 다르다. 당사에서는 소비자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다. 또한 소비자가 당사를 찾아와 항의하는 바람에 영업에 지장을 받았다"고 말했다.

#사례3=소비자 김운태씨는 지난달 21일 H여행사를 통해 4박5일 중국 하이난으로 신혼여행을 다녀왔다. 여행사에 270만원을 지불했고, 명품 여행용가방 1개를 받았다.

그러나 출발과 도착을 같이 한 다른 신혼부부보다 50만원을 더 지불했다는 것과 명품 여행용가방이 싸구려 가방임을 알게 되었다.

또한 현지에서 타여행사를 통해 온 부부들은 수중카메라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았지만, 김 씨는 예정된 일정마저 취소되었다.

김 씨가 이에 대해 여행사에 항의하자 여행사는 "죄송하다"며 "서비스가 틀려 요금이 차이났으며, 여행용 가방도 소비자가 3개중 선택한 것이다. 또 일정취소는 소비자가 원한 사항이다"라고 반박했다.

김 씨는 "여행사 사장님과 알고 지내는 사이라 그냥 넘어가려고 했지만, 상담직원의 태도가 너무 마음에 안들고, 교묘하게 피해가려는 느낌이 들어 꼭 보상을 받아야 겠다"며 한국소비자원에 도움을 요청했다.

#사례4=소비자 오진우씨 가족은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4일까지 M여행사를 통해 중국 장가계를 다녀왔다.

여행 상품 소개는 '장가계 원가계 무릉도원 6일 - 5성호텔(장사)'이라고 적혀 있었지만, 오 씨 일행이 묵은 호텔은 도저히 5성호텔로 볼 수 없을 정도로 초라했다.

오 씨가 호텔에 문의한 결과 호텔측은 4성 호텔이라고 했다. 한국에 돌아와 여행사에 항의하자 여행사는 "5성 호텔이 맞지만 고객을 위해서 1인당 15달러를 돌려주겠다"고 했다.

오 씨는 "M여행사는 아직도 그 호텔을 5성이라고 속여 여행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또한 가이드는 여행 도중 무리하게 일정을 끝낸 뒤 쇼핑만 강요했다. 노약자들은 거의 초주검이 되었고, 저녁도 10시가 되서야 먹을 수 있었다"고 한국소비자원에 신고했다.

#사례5=소비자 장현정씨는 지난달 1일 T여행사를 동남아시아로 1인당 200만원을 내고 신혼여행을 다녀왔다.

그러나 숙소를 임의로 변경시켰고, 예약했던 스파 대신 마사지를 받아야 했으며, 별도의 팁이 없다고 했으나 팁을 주어야만 했다.

장 씨는 "신혼여행 다녀 온 후 여행사에 항의하자 여행사는 보상을 해주겠다고 했다. 그러나 여행사는 합의한 보상금액 중 일부만 지급한채 연락을 피하고 있다"며 한국소비자원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