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 구매 전 재고여부까지 소비자가 확인해야 해?"

2011-09-06     이성희기자
유명 홈쇼핑업체가 이미 판매된 상품을 '재고가 없다'는 돌연 판매 취소해 소비자의 불만을 샀다.

문제가 된 업체는 이전에도 카탈로그로 판매하는 제품을 물건이 없다는 이유로 구입을 취소시킨 사례가 본지를 통해 보도된 바 있어, 재고관리 시스템의 개선이 요구된다.

6일 부산시 수영구 광안동에 사는 강 모(남.74세)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달 26일 농수산 홈쇼핑 인터넷 사이트에서 고춧가루 3Kg을 9만3천원에 구입했다.

최근 고춧가루 값이 폭등하고 있는 상황이라 정상가 12만원의 상품을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좋은 기회라 생각하고 구입을 결심했다고.

하지만 ‘3일 후 배송’이라던 고춧가루가 오지 않아 의아해하던 중 농수산 홈쇼핑으로부터 “제품이 없어 배송을 할 수 없다”는 전화를 받게 됐다.

강 씨는 “인터넷상에서 판매됐기 때문에 구매 한 건데 업체측에서 일방적으로 물건이 없다는 이유로 판매를 거부하다니 업체에 대한 신뢰를 잃었다”며 “요즘 고춧가루 가격이 폭등하고 있는데 혹시 할인가가 아닌 정상가로 팔려고 판매를 거부하는게 아닌가 하는 의심까지 든다”며 불만을 감추지 못했다.

이에 대해 농수산 홈쇼핑 관계자는 “인터넷이나 카탈로그를 통해 제품을 판매할 경우, 방송으로 판매하는 것과는 달리 그때그때 재고파악이 안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물량이 소진됐으면 바로 확인 후 판매를 중지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 이런 일이 발생한 것으로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하며 불편을 겪은 만큼 충분한 보상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이성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