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피해Q&A] 중도해지한 헬스클럽 이용료, 환급 기준

2011-09-07     임기선 기자
[Q] 2011. 3. 16. 사업자와 헬스클럽을 1년간 230회 이용하기로 계약하고 대금 100만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하였습니다. 헬스클럽 3회 정도 이용 이후 개인적인 사정(업무상 출장)으로 인해 더 이상 이용하기가 어려워 전화로 중도해지 의사를 통지하였고 이후 같은 해 4.24. 서면으로 재차 해지 의사를 통지하였으나 사업자가 전혀 처리를 취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처리 방안은?


[A] 비자분쟁해결기준상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지시에는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전체대금의 10%를 공제한 잔액을 환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에 있어서 헬스장 이용 계약은 이용횟수를 기준으로 되어 있으므로 이용횟수에 해당금액을 산정하여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100만원*3회/230회) 단,1년 이내에 230회를 이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얼마 이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당한 기간이 경과 되었을 경우에는 횟수 이외에 기간도 같이 고려하여 이용금액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