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티스보험, 보험금지급 차일피일 미뤄

2011-09-07     서성훈 기자

차티스보험(대표 스티븐 바넷) 이 보험금을 신청한 가입자에게 한달 가까이 대기하도록 해 불만을 사고 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7일 민원을 제기한 경기도 남양주시 거주 김 모(여.46세)씨에 따르면 그는 5년 전 차티스 알찬입원비보험에 가입,매달 만원 가량씩 꼬박꼬박 납입오던 중 올해 5월 위염으로 삼성의원에 입원했고 7월까지 두달 간 치료를 받았다.


그러던 중 하체마비와 함께 아랫도리를 칼로 도려내는 듯한 통증을 느껴 7월 초 응급실을 거쳐 남양주 한양병원에 다시 입원했다는 것.


퇴원 후에도 김 씨는 배가 임신한 사람처럼 부어오르고 하체에도 통증을 느껴 8월 초 삼성의원에 재차 입원한 뒤 그간의 병원비에 대해 보험금을 신청했다고 한다.


그러나 차티스보험에선 5월 삼성의원에 입원했던 병원비와 8월 입원분 보험금 지급 일정이 9월말로 정해졌으며 이마저도 늦춰질 수 있다는 통보를 해 왔다는 것이 김 씨의 설명이다.


김 씨는 “다른 때는 2~3일 내에 잘도 나오던 보험금이 이번엔  영문도 모르게 늦어지고 있어 앞날이 캄캄하다”며 “가족의 생활을 책임지고 있는데 약이 독해 직장생활을 할 수 없으니 조속한 처리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차티스보험 관계자는 “김 씨의 경우 심사과정을 통해 보험금이 입금 되었고 유선안내가 이루어진 상태”라며 “보험금 지급심사는 올바른 보험금 지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보험금이 올바르게 지급되지 않으면 결국 성실한 보험가입자들이 손해를 보게 된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심사기간이 있는 것인만큼 가입자가 기다리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서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