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모집인 스토커 수준, "가입할때까지~"
삼성생명(대표 박근희) 보험모집인이 부실한 설명을 하면서 집요하게 보험 가입을 강권했다는 제보가 접수돼 논란이 일고 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8일 민원을 제기한 경상남도 거제시 거주 노 모(여.27세)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보험모집인을 통해 2008년 11월 삼성생명의 연금보험에 가입했다고 한다.
이어 보험모집인은 가입해있는 보험을 확인해주겠다며 기존 보험들을 해약할 것을 권했고, 몇몇 보험을 새로 가입케 했다고.
노 씨의 가족은 이 보험모집인을 통해 무려 7개의 보험을 추가로 가입, 월 납입금만 400만원을 넘어서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
보험모집인의 가입요구는 상식 이상으로 집요했다고 한다. 아침,점심,저녁으로 하루 종일 찾아오는 것도 모자라 운동을 가면 운동장까지 쫓아왔다는 것.
가입한 보험들도 적절한 설명을 받지 못한 채 서명만 했다고 했다. 연금보험이라더니 사망보험이었던 경우도 있었다는 게 노 씨의 설명이다.
노 씨는 “조그만 가게를 꾸려가며 생활하는데 몇 백만원의 보험금 내는 것이 쉽겠느냐”면서 “몇 시간씩 쫓아다니며 괴롭히는데 피할 수가 없었다”고 토로했다.
노 씨는 삼성생명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자필서명을 한 점과 이미 기간이 많이 지났다는 이유로 계약을 무효로 돌릴 수는 없다는 대답이 돌아왔다고 한다.
노 씨는 “삼성이라는 브랜드를 믿었고 아는 사람이라 믿었는데 몇 천만원을 손해 보게 됐다”며 “우리 가족이 겪은 정신적․물질적 손해는 누구에게 보상받아야 하느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삼성생명 관계자는 “노 씨의 민원은 아직 조사중인 사안”이라며 “가입자의 주장과 보험모집인의 설명, 관련 기록 등을 살펴 적절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노 씨와 같이 보험 모집인의 허위, 부실 설명으로 인한 보험분쟁이 자주 발생한다”며 “만약 계약사항에 보험 모집인의 설명과 다른 부분이 있을 때 3개월 내에 이의를 제기하면 확인과정을 통해 계약을 무효로 돌리고 납입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노 씨의 경우 문제를 일찍 제기했더라면 적절한 조치를 받을 수 있었을 텐데 안타깝다”며 “계약 후 15일 이내면 고객 변심에 의한 계약철회도 가능하므로 계약 후에라도 반드시 약관을 상세히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8월 기준 최근 3년간 처리한 보험모집 관련 분쟁 754건 중 상품에 대한 허위・과장 설명 또는 설명의무 위반이 375건(49.7%)으로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서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