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피해Q&A] 동일부위 중복 파손된 등산용품 환급 여부
2011-09-08 임기선 기자
[Q] 10년 3월 등산용품 아이젠을 구입하였습니다. 12월에 첫 착용시 망가져 수리를 요구 수리후 재착용하였으나 동일부위 다시 망가졌습니다. 업체에서는 새것으로 교환해 준다고 하나 환급받고 싶습니다. 환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A] 신발 및 가죽제품의 경우 무상수리 - 교환 - 환급 순으로 피해보상이 되므로 환급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수리원인이 제조물책임법 제2조의 제조상 결함 등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면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생긴 재산에 손해를 입은 소비자에게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