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터진 소파 교환 요청하자 발뺌 급급
유명브랜드 가구점에서 구입한 불량 소파의 교환을 요청한 소비자가 업체 측의 '안면바꾸기'에 분통을 터트렸다.
8일 경북 포항시 북구 우현동에 사는 강 모(남.30세)씨에 따르면 그는 결혼을 앞두고 신혼집에 들여놓기 위해 지난달 30일 장인가구에서 80만원대의 3인용 쇼파를 구입했다.
며칠 후 신혼집으로 소파가 배송됐지만 강 씨는 근무중이라 직접 인도받을 수 없어 부득이 집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설치를 부탁했다고.
그날 저녁, 강 씨는 신혼집에 들러 소파 상태를 확인하던 중 옆부분의 실밥이 벌어져 있는 걸 발견했다.
제품하자임을 확신한 강 씨는 이튿날 문제의 부분을 사진으로 찍어 구입한 대리점에 확인시킨 후 교환을 요구했다. 하지만 “배송 시 문제가 없었다며 일단 확인을 한 후 연락을 할 테니 기다리라”는 업체 측의 무성의한 응대에 실망감을 금치 못했다.
더욱이 며칠 동안 참고 기다렸지만 아무런 연락조차 없자 참다 못한 강 씨가 매장을 방문해 진행상황을 알아보려 했지만 구입할 때와는 다른 차가운 눈빛의 점원 태도에 신뢰를 잃었다고.
강 씨는 “문제가 있는 제품을 판매하고도 '배송할 때까지는 문제가 없었다'며 슬쩍 발뺌하는 있다”며 "사용 만 하루도 지나지 않아 이런 하자가 생긴 것이 사용자 과실일 수 있느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이후 연락도 제대로 오지 않고 다시 찾아 가니 블랙컨슈머 취급이니...이런 마인드를 가진 업체로부터 앞으로 AS나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환불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장인가구 관계자는 “본사 품질보증팀으로 접수, 진행되는 과정에 시간이 걸려 연락이 지연된 것”이라며 “품질하자가 발생했을 경우 교환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동일 하자로 3회 이상 발생 할 경우 환불이 이뤄진다”고 밝혔다.
한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소파품질불량(재료의 변색, 찢어짐, 균열, 스프링불량 등)의 경우 구입일로부터 10일 이내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다.[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이성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