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자 동의없이 인터넷 가입? "가족이잖아~"

2011-09-09     김솔미 기자

'가족'이라는 이유로 명의자의 동의 없이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가입신청을 받아들인 통신업체에 대해 소비자가 이의를 제기했다.

업체 측은 “명의자와 통화를 시도했으나, 결번으로 나와 확인을 못했던 것”이라면서도 “가입자로부터 명의자 신분증 및 관련서류는 전달받은 데다, 가족이라고 해 어쩔 수 없이 가입신청을 받아들였던 것”이라고 맞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



9일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에 사는 강 모(여.58세)씨에 따르면 그는 최근 채권추심업체로부터 9만7천470원의 미납금 청구서를 받았다. 알고 보니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아들이 강 씨의 명의로 LG유플러스의 초고속인터넷에 가입, 최근 몇 달간 요금을 연체시켰던 것.

하지만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가입에 동의한 적도 없을뿐더러 아들과는 연락이 끊긴지 오래됐다는 강 씨.

그는 “명의자 동의도 없이 서비스에 가입시켰다면 그 계약은 무효가 아니냐”며 “아무리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서류 조각 하나만 갖고 가입 신청을 받아들이는 건 말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LG유플러스 관계자는 “명의자 본인의 동의 없이는 가입이 불가능한 게 맞다”면서도 “여러 차례 통화를 시도했지만 결번으로 나와 어쩔 수 없었던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소비자로부터 명의자 신분증 및 관련서류는 전달받은 데다, 가족이라고 사정해 가입신청을 받아들였던 것”이라며 “명의도용으로 신고하면 절차에 따라 구제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업체 측 답변에 강 씨는 “절차를 무시하고 가입시켜놓고,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명의도용자가 아들이라 소송 등 문제제기를 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하는 게 아니냐"고 분개했다.

한편, 취재 이후 강 씨는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측으로 미납금에 대해 통신사 측과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었다고 전해 왔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김솔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