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화재, 실제 수령 보험금 고작 1/3 수준"

2011-09-09     서성훈 기자

메리츠화재(대표 송진규) 가입자가 보험가입 시 보험모집인이 말했던 액수에 못 미치는 보험금을 받았다고 항의해 논란이 일고 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9일 민원을 제기한 서울시 강서구 거주 박 모(여.48세)씨는 지난해 7월 메리츠화재에 가입했다.


박 씨는 전화상담을 통해 입원 시 하루 3만원의 보험금이 나오는 보험이 있으며 2개를 들면 하루 6만원의 입원비가 나온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한다.


박 씨는 남편을 피보험자로 이 보험에 가입했고 월 2만8천원씩 꼬박꼬박 납입해왔다고 한다.


하지만 지난달 박 씨의 남편이 어깨부상으로 병원에 16일간 입원했을 때 박 씨는 보험금을 32만원밖에 받지 못했다.


애초 보험모집인의 설명대로라면 하루6만원 씩 96만원이 나와야 하는데 절반도 안 되는 금액이 나왔다는 것이 박 씨의 설명이다.


박 씨는 “메리츠화재에 민원을 제기할 땐 이 상담원 저 상담원 돌아가며 한 얘기를 하고 또 하고 해야했다”며 “보험계약의 내용은 애초에 설명받은 내용과 전혀 달랐다”고 말했다.


박 씨는 이어 “메리츠화재로부터 ‘전화할 때까지 전화하지말라’는 말도 듣고 ‘영업방해로 신고하겠다’는 말까지 들었다”며 “고객이 민원을 제기하는데 이게 할 말이냐”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메리츠화재 관계자는 “박 씨가 가입한 보험은 상해에 대해 하루 1만원, 질병에 대해 하루 2만원의 입원비 보상이 이루어지는 상품이어서 32만원(1만원*16일*2개 상품)이 나온 것”이라며 “이 부분에 대해 박 씨에게 설명을 했고 박 씨가 ‘알겠다’고 한 녹취기록도 있어 보여줬으나 고객이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해당 보험상품은 박 씨의 자필서명을 거쳐 완전판매 된 것”이라며 “규정이 있는 만큼 정해져 있는 보험금 지급 외에는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소비자원(원장 김영신) 관계자는 “박 씨와 같이 보험 모집인의 설명이 잘못됐다는 보험분쟁이 자주 발생한다”며 “만약 계약사항에 보험 모집인의 설명과 다른 부분이 있을 때 3개월 내에 이의를 제기하면 확인과정을 통해 계약을 무효로 돌리고 납입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박 씨의 경우 약관을 살피지 못한 점이 있어 조치를 받기 어려울 것”이라며 “계약 후 15일 이내면 고객 변심에 의한 계약철회도 가능하므로 소비자들은 반드시 약관을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8월 기준 최근 3년간 처리한 보험모집 관련 분쟁 754건 중 상품에 대한 허위・과장 설명 또는 설명의무 위반이 375건(49.7%)으로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서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