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추석맞이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단속

2011-09-08     노광배 기자

고창군(군수 이강수)은 민족 대명절 추석을 맞아 오는 13일까지를 수산물원산지표시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도와 함께 관내 중소형 할인매장, 재래시장, 수산물판매업소 등을 대상으로 수산물원산지 표시 위반업소를 합동단속 할 계획이다.


추석 명절을 맞아 수요급증이 예상되는 제수용품 및 선물용 수산물과 수산가공품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거나, 원산지 표시방법을 위반해 판매하는 행위 및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는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해 유통질서를 확립함으로써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유도할 예정이다.



수산물 원산지 표시방법은 국산은 ‘국산’으로, 수입산은 ‘수입국가명’으로 표기해야 한다.


이번 기간 중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한 자는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수산물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업소는 경찰에 고발조치 할 계획이다.


[마이경제 뉴스팀/소비자가 만드는 신문=노광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