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 '시․군․구 통합기준' 확정

2011-09-08     정덕기 기자

대통령소속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이하 개편위원회, 위원장 강현욱)는 제5차 위원회 전체회의(9.6)에서 ‘시․군․구 통합기준’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한 ‘시․군․구 통합기준’은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에서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주요과제로 제시한 6개 과제 중 핵심과제인 시․군․구 통합을 추진하기 위한 첫 번째 절차로써, 특별법에 의한 시․군․구 통합이 공식적으로 시작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시․군․구 통합기준’은 통합에 대해 지역 자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준거틀을 제시하는 것으로, 향후 지역에서는 ‘시․군․구 통합기준’을 준거로 활용해 통합에 대한 자체적인 논의를 거쳐 개편위원회에 통합건의를 하는 등 시․군․구 통합절차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게 된다.


개편위원회에서 발표한 ‘시․군․구 통합기준’의 주요내용을 보면 ▲기본방향으로 주민의 자율적 의사를 존중하고 ▲특별법의 취지를 반영하며 ▲지역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개괄적 기준을 제시하는 것 등이다.


이와 함께 통합기준으로 ▲인구 또는 면적이 과소한 지역(1차적 기준) 중 지리․지형적 여건상 통합이 불가피한 지역 ▲생활․경제권이 분리되어 주민생활의 불편을 초래하거나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지역 ▲역사․문화적 동질성이 큰 지역 ▲통합으로 지역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는 지역(2차적 기준) 등을 제시했다.


다만, 주민자율에 의한 통합의 원칙을 존중해 위 기준에 해당되지 않아도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 지역주민은 통합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하여 자율적 통합의사가 있는 지역은 어디라도 통합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통합기준에 대해 지역에서 논의하는데 그 의미 해석에 도움을 주기 위해 ‘시․군․구 통합기준의 예시적 해설’을 함께 제시했다.


개편위원회는 그동안 ‘시․군․구 통합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지방자치학회, 한국행정학회 등과 공동으로 연구용역을 실시했고, 4차례에 걸친 권역별 토론회와 시·도 및 시·도 연구원과의 실무회의 등을 통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또한, 개편위원회 내부적으로도 분과위원회, 전체위원회는 물론, 별도의 TF팀을  구성해 검토하는 등 심층적인 논의와 합의를 통해 ‘시․군․구 통합기준’을 마련했다.


‘시․군․구 통합기준’ 발표 이후에는 지역에서 통합건의를 받아 ‘시․군․구 통합방안’을 마련해 대통령과 국회에 제출․보고하고, 최종적으로 통합의사를 확인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통합을 원하는 지역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 시․군․구 의회, 주민투표권자 1/50 이상의 연서를 통해 원칙적으로 금년 12월말까지 개편위원회로 통합을 건의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시·도지사는 자기 관할구역 내의 시․군․구 통합에 대한 의견서를 개편위원회로 제출하게 된다.
 

개편위원회는 지역의 통합건의를 참고해 ‘시․군․구 통합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종합 기본계획'에 담아 내년 6월까지 대통령과 국회에 제출․보고하게 된다.


통합의사를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것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개편위원회에서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종합 기본계획’을 대통령과 국회에 제출․보고한 이후에 지방의회 의견청취 또는 주민투표를 통해 결정하게 된다.


아울러, 개편위원회에서는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안정적 출범과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통합 특례의 기본방향과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해 지역의 통합논의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추가적으로 특례를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특별법에 제시되어 있는 특례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부처협의를 마친 상태이며, 추가적으로 특례를 발굴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분야별 전문가를 중심으로 특례 아이템을 발굴하고 있으며, 향후 건의되는 지역의 규모 등을 감안해 확정하고 시행령 제·개정 등 입법조치를 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통합 지방차지단체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행·재정적 특례를 지원하고, 주민의 삶의 질 개선과 복리증진을 위해 주민서비스 및 시책사업을 지원하며, 자립기반 확충 및 지역개발 지원을 통해 지역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마이경제 뉴스팀/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정덕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