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 1년내에는 해고 못한다

2007-05-31     백상진 기자
10월부터 보험사들은 보험 설계사에게 상품 판매를 맡기는 위촉 계약을 맺을 때 계약 기간은 최소 1년을 보장해야 하며 일방적으로 정한 영업 목표의 달성을 강요해서는 안된다.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1일 이런 내용의 `보험설계사 표준 위촉계약서 모범규준'을 마련하고 공정거래위원회와 노동부 등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모범규준에 따르면 보험사가 보험 설계사를 위촉할 때 계약 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해야 하며 계약 종료 1개월 전까지 계약 연장 의사가 없다고 서면 통보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동 갱신된다.

기존 계약의 경우 계약 기간이 1년 이상으로 돼 있지 않으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한다.

지금은 대부분의 위촉 계약서에 계약 기간이 별도로 명시돼 있지 않아 보험사들이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어 불공정 계약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다만 계약 기간이라도 법령 위반과 서류 위.변조, 내규 위반, 금융 사고, 최저 실적 미달 등의 사유가 있을 때는 보험사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또 보험사가 설계사에게 보험료 대납, 설계사 증원, 일방적으로 정한 모집 실적을 강요하거나 활동 점포를 임의로 변경해서는 안되며 정당한 사유없이 설계사의 계약 해지 요구를 거부하는 것이 금지된다.

부당한 계약 해지 등 보험사의 불공정 행위로 설계사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보험사가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보험사가 수수료 지급 기준을 변경할 때는 1개월 전에 미리 예고한 뒤 설계사의 개별 동의를 받아야 한다.

설계사가 출산이나 질병 등의 이유로 신규 판매 업무가 불가능한 경우에 3개월까지는 기존 보험 계약의 유지를 위한 수수료를 지급해야 하며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해서는 안된다.

금감원 박흥찬 조직영업감독팀장은 "우월적 지위에 있는 보험사의 불공정 행위로부터 설계사를 보호하기 위해 모범 규준을 만들었다"며 "모범 규준 시행 이후에 이행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