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피해Q&A]충격 없이 내부액정 깨진 휴대폰 무상 수리 여부
2011-09-15 임기선 기자
[Q] 7월경 휴대폰을 구입하여 사용 중 전원이 안 켜져 수리를 맡겼습니다. 회로에 이상이 생겼고 내부액정이 깨졌다며 17만원의 수리비를 요구하였습니다. 과다요금 항의하니 2만원을 깎아 주겠다고 하는데 무상수리 받을 수 없는건가요?
[A] 액정은 '사용 시 충격' 또는 '기기적인 결함'의 요인으로 인해 파손될 수 있는데, 정상적인 사용에서 발생된 하자일 때 품질 보증기간 내에 무상 수리 가능합니다. 만약 기기를 떨어뜨렸거나 침수 등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된 고장이라면 파손된 액정은 사업체에게 품질보증을 요구하기 어렵습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