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추석 앞두고 계량기 특별 점검

2011-09-09     노광배 기자

고창군(군수 이강수)은 민족 고유의 명절 추석을 맞이하여 소비자 피해 예방과 공정한 상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대형유통업소, 전통시장, 정육점 등 제수용품의 활발한 거래가 예상되는 관내 업소에서 사용하는 계량기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에 실시하는 특별점검으로 위․변조 저울사용 등 고의 중대사항은 고발조치하되, 영세 상인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감안하여 정기검사 유효기간 초과, 눈금판 파손 등 단순 위반 사항은 개선 후 사용토록 조치했다.


군 관계자는 2년마다 한번씩 실시되는 정기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계량에 관한 법률 제51조(과태료)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에 따라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정해진 기간에 정기검사를 꼭 받도록 당부했다.


[마이경제 뉴스팀/소비자가 만드는 신문=노광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