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교육감, 경쟁 후보 매수 의혹...결국 구속
2011-09-10 온라인 뉴스팀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경쟁 후보를 매수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후 결국 구속됐다.
10일 서울중앙지법원은 곽 교육감에 대해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곽 교육감은 검찰의 구속 기소시점부터 부교육감에게 권한을 넘겨야 한다. 곽 교육감이 추진한 학생인권조례 등 주요 정책 추진안에 적지 않은 타격이 있을 전망이다.
검찰은 곽 교육감에 대해 수사초기부터 후보자 매수행위를 ‘중대한 선거법 위반행위’로 규정하고 수사를 펼쳐왔다.
검찰은 곽 교육감에 대해 지난해 5월 후보 단일화 협상 과정에서 박명기(구속) 서울교대 교수의 후보 사퇴를 조건으로 금전적 보상을 해주기로 약속하고 2억원을 전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아울러 곽 교육감은 박 교수가 후보를 사퇴하면 서울시교육청 정책자문기구의 위원장직을 주기로 약속한 혐의도 받고 있다.(사진=곽노현 트위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