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보험 특약 보상 확대

보험금 2배 지급 주말.휴일 범위 넓혀

2007-05-31     백상진기자
자동차보험 특약 가입자가 금요일 밤이나 월요일 새벽에 교통사고로 숨졌을 때도 보험금을 평일 사고의 2배로 받을 수 있게 되는 등 특약 상품의 보상 범위가 확대됐다.

금융감독원은 31일 손해보험사들이 이처럼 자동차보험 특약 상품의 약관을 고쳐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개정 약관에 따르면 주말이나 휴일에 교통사고로 보험 가입자가 숨졌을 때 보험금을 평일 사고의 2배로 지급하는 특약에서 주말의 범위가 현행 토요일 0시~일요일 밤 12시에서 금요일 오후 6시~월요일 오전 6시로 넓어졌다.

휴일의 범위는 당일 0시~밤 12시에서 전날 오후 6시~휴일 다음날 오전 6시로 확대됐다.

주 5일 근무제로 금요일 저녁에 차를 몰고 야외로 나가거나 여행을 떠나는 사람이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한 것이다.

또 종전에는 보험 가입자가 자기 차량을 운전하다 다치거나 숨졌을 때 보험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운전을 맡기고 본인이 옆에 탑승했다가 사고를 당해도 보험금이 지급된다.

`신가 보상 특약'의 경우 사고 때 차량 시세를 전액 보상하는 기준이 `수리비가 차량 시세의 80% 초과'에서 `차량 시세의 70% 초과'로 완화됐다.

예컨대 종전에는 시세가 1천만원인 차량이 1천만원을 보상받으려면 수리비가 800만원을 넘어야 했지만 이제는 700만원만 초과하면 된다.

`법률 비용 지급 특약'은 가입자가 교통사고를 내 구속 뿐 아니라 불구속됐을 때도 300만원을 지급하도록 변경됐다.

교통사고 피해자가 1인용 병실에 입원한 경우에만 병실료를 지원하던 특약의 적용 대상이 2인실로 확대됐다.

개정된 약관은 신규 가입자 뿐 아니라 기존 가입자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

손보사들은 478개의 자동차보험 특약 상품 가운데 애완견 사고 보상 특약, 태아사산 위로금 특약 등 가입률이 낮거나 교통사고와 인과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175개를 없앴다.

또 보험금 지급이 적어 손해율이 낮은 162개 특약의 보험료는 내리고 손해율이 높은 32개는 올리는 등 보험료를 평균 9.8% 인하했다.

특약은 대인.대물 사고의 보상을 위해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자동차보험 외에 운전자가 자기 신체나 차량의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 추가로 드는 상품으로 보험료는 평균 1만5천원 수준이다.

손보사들은 특약 상품 정비 과정에서 미지급한 보험금 45억원(3만3천296건)을 찾아내 지급했으며 보험금의 지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