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조합원 사망시 상조금 '1억'
2011-09-13 안재성 기자
현대차 노조는 앞으로 조합원이 사망할 때 사망 조합원에게는 전체 조합원의 급여에서 1인당 1천원을 떼어내 마련한 기금을 유족에게 보상금으로 지급한다고 13일 밝혔다.
노조는 지난 7일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이 같은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안건을 올려 통과시켰다.
현대차 노조의 전체 조합원이 4만5천여명에 달하는 만큼 조합원 월급에서 1천원을 공제하면 4천500만원을 넘어선다. 여기에 사측의 상해보장보험금을 더하면 사망 보상금은 1억원 가까이 된다.
노조는 올해 임금과 단체협약 교섭에서 상해보장보험 가입을 통해 조합원 사망 시 5천만원의 지원금을 받기로 사측과 합의했다.1천원 조합원 급여공제는 질병이나 교통사고 등으로 1년에 사망하는 조합원이 30여명에 달해 사망한 동료의 유족에게 희망과 생존의 길을 열어주자는 취지에서 노조가 기획했다.
현대차 노조는 "고령화에 접어든 현대차 조합원이면 누구나 예기치 못하는 어려움에 놓일 수 있는 만큼 어려움에 처한 가족의 아픔을 치유하고, 희망을 북돋아주자는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