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성보험 해약환급금 최고 20% 더 받는다
저축성보험의 조기 해약환급금이 예전보다 최고 20% 늘어난다.
사업비 명목으로 조기 해약시 푼돈밖에 쥐지 못했던 소비자는 그나마 조금 더 받게 되는 셈으로 매월 50만원씩 저축하는 보험계약자가 1년 만에 해약하면 보험금을 많게는 120만원까지 더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14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생ㆍ손보사들과 함께 `설계수수료 합리화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이 같은 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TF에선 현재 40~50%에 불과한 1년차 해약환급률(해약 시 기존 납입액 가운데 돌려받는 금액)을 60% 안팎까지 높이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60~70%인 2년차 해약환급률은 70~80%로, 85% 안팎인 3년차 해약환급률은 90% 정도로 각각 올라간다.
이런 방식으로 해약환급률이 기존보다 높아지는 것은 납입 보험료와 해약환급금이 비슷해지는 7년차까지 적용된다.
월평균 50만원씩 보험료를 내는 방카슈랑스 저축성보험의 경우 1년 만에 해약하면 보험료 600만원 중 240만원만 돌려받던 게 최대 360만원까지 늘 수 있다.
금융위는 TF 논의 결과를 보험업 감독규정에 반영, 다음 달 말 입법예고할 방침이다.
보험사들은 그동안 초기 사업비가 들어간다는 이유를 들어 저축성보험의 조기 해약환급금을 원금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으로 계약자들에게 돌려줘 왔다.
초기 사업비의 대부분은 보험사가 계약을 따낸 설계사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로 통상 수수료의 약 90%가 계약 첫해에 지급된다.
이러다 보니 설계사들이 마구잡이로 보험 계약을 성사시켜 수수료만 받아 챙기고 떠나는 `철새 현상'이 빈번해지고 있다는 데 TF 참가 기관들의 의견이 모아졌다.
우리나라는 철새 설계사가 많아 설계사의 관리를 받지 못하는 `고아계약'이 급증했으며 조기해약으로 원금에 훨씬 못 미치는 돈만 손에 쥐는 피해가 속출했다.
TF 관계자는 "저축성보험은 오래 유지해야 효과를 보는데 2년 만에 계약의 절반가량이 해약되고 해약환급률도 낮아 소비자들의 불만이 적지 않았다"고 말했다.
TF는 이에 따라 계약 첫해 설계사에게 주는 수수료를 10~20% 낮추는 대신 나머지 수수료는 월급처럼 나눠주는 방식으로 수수료 지급 방식을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초기에 지급되는 수수료가 줄어드는 만큼 설계사는 계약을 잘 관리할 유인이 생기고, 이렇게 아낀 초기 사업비로 해약환급금도 늘릴 수 있다는 게 TF의 설명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3년차 이하 해약환급금이 크게 늘어나는 혜택을 볼 것"이라며 "보험사에 미치는 영향을 따져 최종 인상 폭을 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