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커머스서 구입한 라텍스에 불만제기했더니 강퇴~"
2011-09-15 이성희기자
'중고품을 속여서 판매한 것 같다'는 소비자 의혹에 대해 판매자는 '포장방법에 대해 미리 고지했고 판매 전 검수 시 제품에서 어떤 하자도 발견하지 못했다'며 반박하고 있는 상황.
15일 부산 북구 덕천 3동 황 모(여.35세)씨에 따르면 그는 8월 말 포털사이트의 한 카페와 연계해 라텍스 제품을 판매하는 소셜커머스업체로부터 라텍스 매트리스와 매트리스 커버를 25만원대에 구입했다.
상품소개를 통해 '천연라텍스'라고 확인을 한 데다 가격도 무척 저렴해 망설임 없이 구입했다는 것이 황 씨의 설명.
하지만 배송된 제품은 제대로 포장되지 않은 채 지저분한 비닐에 둘둘 말려 있었고 함께 구매한 커버 곳곳에 커피얼룩이 묻어 있는 걸 발견한 황 씨는 실망을 금치 못했다.
더욱이 판매자에게 이같은 상황을 알리고자 카페에 글을 올리자 해명은 커녕 10분도 안돼 황 씨를 강제탈퇴시켜 버렸다.
황 씨는 “가격을 낮추기 위해 박스를 재활용해 포장한다는 공지가 있었지만 이 정도로 허접한 거라고는 생각지 못했다. 더구나 커피얼룩이 묻은 커버를 보니 남이 쓰던 걸 판매한 게 아닌가 하는 의심까지 든다”며 불만을 표했다.
이에 대해 업체 관계자는 “시중에서 80만원대에 판매되는 물건을 20만원대로 판매하기 위해서는 포장비용 등의 부대비용을 절감해야 한다. 때문에 사전에 비닐이나 라면박스 등에 포장한다는 사실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판매 전 직접 제품을 확인하는 데 커피얼룩 등은 당시 발견되지 않았다. 강제탈퇴 역시 소비자가 지속적으로 트집을 잡아 카페지기의 고유권한으로 처리한 것"이라며 환불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이성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