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짝 다쳤을 뿐인데 수만원 청구”...진료비가 의심된다면?
“인대가 살짝 늘어났을 뿐인데, 깁스를 착용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혹시 진료비를 좀 더 많이 청구하기 위해 환자에게 무리한 치료를 받게 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운데, 어쩌죠?”
16일 경기도 하남시 덕풍동에 사는 김 모(남.27세)씨의 말이다.
최근 발가락을 다쳐 병원을 찾았던 김 씨는 인대가 살짝 늘어나 깁스를 해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다. 그에게 청구된 진료비는 7만3천740원.
혹시라도 뼈에 금이 간 것은 아닐까 염려돼 병원을 찾았으나, 큰 문제가 없었던 터라 7만원이 넘게 청구된 진료비에 당황한 김 씨.
그는 “혹시라도 병원에서 진료비를 많이 청구하기 위해 환자에게 무리한 치료를 받게 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울 때가 많다”며 “하지만 전문적인 소견이 없는 상태에서 의사에게 직접 항의할 수는 없으니 부당하다고 느껴도 그냥 참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처럼 병원에서 진료비를 과다 청구한 것은 아닌지 의심될 경우, 소비자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이 같은 소비자들의 불만을 접수·처리하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의2(요양급여 대상여부의 확인 등)에 따라, 국민들이 의료기관 이용 후 본인이 부담한 진료비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기준에 맞게 책정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진료비 확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진료비가 과다하게 청구된 것으로 확인될 경우 돌려받을 수 있다.
소비자가 진료비 영수증을 지참해 확인 요청을 하면 심사평가원은 관련 자료를 병원에서 제출 받아 환불 대상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때 환불 대상자가 병원에 환불금 지급을 요청해 직접 돌려받을 수도 있다.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고객센터(☎1644-2000)에 도움을 요청하면 된다.(자료참고-한국소비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