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사고 솜방망이 징계로 소비자 외면

2011-09-15     김문수기자

금융감독원(원장 권혁세)이 전산사고 및 해킹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금융사 경영진에 대해 잇따라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자 이를 둘러싼 비판여론이 일고 있다.

아울러 금융당국의 금융사 봐주기 행정이 지속되는 가운데 진정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융당국의 인적 쇄신과 금융소비자원 설립이 시급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최근 금융감독원은 한 달여간 전산사고로 고객 불편을 초래한 농협과 해킹사태로 고객 정보 가 유출된 현대캐피탈에 대해 징계 조치했다.

이런 가운데 IT부문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이유로 최고경영진에 대한 징계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는 지적이다.

금융기관 검사에 따른 제재조치에 따르면 임원에 대한 제재는 해임권고, 업무집행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가 있다. 175만명에 이르는 해킹 사태가 발생했던 현대캐피탈의 경우 기관 경고 징계를 받았으며 최고 경영자인 정태영 사장에겐 주의적 경고가 내려졌다.

또한 사상 최악의 전산사고가 발생한 농협에는 기관경고 방침을 통보하고 임직원에 대해 중징계 방침을 통보했다.

하지만 농협중앙회의 최고경영자인 최원병 회장과 신용부문 김태영 대표는 징계 대상에서 제외돼 실효성 논란까지 불거지고 있다.

금융기관이 '기관경고'를 받은 경우 기관경고장에 명시된 해당 금융기관의 대표자는 원칙적으로 기관경고의 종류(문책, 주의적)와 동일한 임원경고를 받은 것으로 몬다.

하지만 금감원은 농협중앙회 정보기술(IT) 부문이 신용부문과 분리 운영되는데다 농협중앙회장이 법적으로 IT 사업부문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농협중앙회 최원병 회장과 신용부문 김태영 대표를 징계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에 금융 소비자들과 전문가들은 금감원의 솜방망이식 처벌에 대해 비난하고 있다.

금융소비자 안모(여.31세)씨는 “금융사고가 발생했을 때 원인 및 대책에 대한 발표가 제대로 이뤄진 적이 없다”며 “금감원의 솜방망이식 처벌은 기존의 문제를 반복하게 만드는 요인이자 소비자를 우롱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금융소비자연맹의 조남희 사무총장은 “각각의 회사 사정을 헤아려 실효성 없는 제재만 하고 있다”며 “금융당국의 편협한 감독과 봐주기식 제재가 지금의 금융회사를 만들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금감원 내 소비자 기능을 분리하는 금융소비자원 설립에 극구 반대한 게 금감원”이라며 “하지만 금융소비자를 위한 대책은 어디에도 없고 개선의 여지도 없는 만큼 인적 쇄신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마이경제 뉴스팀/소비자가 만드는 신문=김문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