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G·동부생명 "카드결제 불가 통보"에 소비자 원성
ING생명(대표 존 와일리)과 동부생명(대표 이성택)이 갑자스레 보험료 카드결제 불가통보를 했다는 이유로 소비자의 원성을 사고 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15일 민원을 제기한 경기도 동두천시 거주 최 모(남.36세)씨는 2년 전 ING생명 변액연금보험에 가입한데 이어 1년 전엔 동부생명 변액연금보험에 가입했다고 한다.
최 씨는 각각 20만원씩을 매달 카드로 결제해왔다고. 그런데 지난해 여름 ING생명에서 보험료 카드결제가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해왔고 동부생명역시 올 11월부터 카드결제가 불가능해진다는 통보를 해 왔다는 게 최 씨의 설명이다.
최 씨는 “애초에 계약할 때 보험료를 카드로 결제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일방적으로 이를 깰 수 있느냐”며 “편의점에서 단돈 1천원짜리 물건을 사더라도 카드결제가 되는데 몇 십만원짜리 보험료를 카드로 받을 수 없다는 게 말이되느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ING생명 관계자는 “올해부터 보험료 납입방식과 관련해 카드결제가 제외된 것은 사실”이라며 “보험사와 카드사간 이견이 있어 조정중인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소비자들에게 불편을 끼치게 돼 죄송한 마음”이라며 “하지만 카드 수수료가 내려가면 보험료도 저렴해져 장기적으로는 소비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니 조정을 기달려달라”고 덧붙였다.
동부생명도 비슷한 입장이다. 동부생명 관계자는 “당장 카드결제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고 올해 11월부터 그렇게 될 예정”이라며 “장기적으로 소비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보험사들이 보험료 카드결제 거부통보를 하는 것은 계속해서 지적되는 사안이다. 문제의 발단은 지난해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부터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모든 보험상품이 카드 결제의 대상이 됐다. 하지만 카드사와 보험사가 카드 결제 방식과 조건을 합의해 결정할 수 있도록 해 수수료를 두고 양측 간 힘겨루기가 벌어지고 있다.
이 때문에 몇몇 보험사가 카드결제를 전면금지하거나 계열사나 제휴사 카드로만 카드결제를 가능하게 해 중간에 끼어 있는 소비자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보험사와 카드사 관계자들을 모아 몇 차례에 걸쳐 입장을 확인했다”며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정해진 것은 아니고 좀 더 논의해야할 문제”라고 밝혔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서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