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피해Q&A] 성능불량 예초기 반품 거부
2011-09-19 임기선 기자
[Q] 홈쇼핑에서 예초기를 구입후 벌초에 사용해 보니 배터리 소모가 빠르고 풀도 잘 안 깎여 반품하려 하였으나 사용한 제품이라며 반품 거절하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제품을 훼손하지 않은 상태라면 즉, 사용.장착 등을 한 사실이 없다면 7일 이내에는 청약철회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나 이미 사용, 장착을 하신 걸로 보이는 바 철회요구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단,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가 발생하였다면 무상 수리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당사자 간의 합의결렬 시에는 유관기관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