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용 김치냉장고 3대 모조리 고장나 "장사 망쳤네~"

2011-09-19     박윤아 기자

한 식당에 들여놨던 업소용 김치냉장고 3대가 모두 고장나는 바람에 김치 등 음식들이 심하게 변질돼 영업에 큰 차질을 빚게 됐다.

소비자는 업소용이었던만큼 저장 용량도 상당해 최소 수백만 원에 달하는 피해를 입게 됐다고 억울해했다 .

 

제조사 측은 피해보상에 앞서 피해액 관련 영수증과 변질된 김치 사진 등을 요청했지만 영업주는 “단순한 보상을 넘어 고객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됐다”며 울상을 짓고 있다.

 

19일 경기 양주시 장흥면 거주 김 모(여.49세)씨는 지난 2010년 6월께 625L짜리 업소용 김치냉장고(DSB-625K) 3대를 할인받아 475만원에 구입했다.

 

유원지에서 식당을 운영해오던 김 씨는 전용 저장실을 마련해 김치를 저장해왔지만 새로운 지점 오픈을 앞두고 많은 양의 김치가 필요해 새로 구입한 3대의 냉장고에는 각각 갓김치와 총각김치, 숙성용 생선, 파김치를 저장했다. 저장된 식품 원가만 700만원 상당.

 

그러나 품질보증기간을 갓 2달 넘긴 시기에 냉장고 한 대의 온도가 저절로 영하 8°C까지 낮아지면서 저장해둔 총각김치가 꽝꽝 얼어버렸다.

 

▲김치냉장고 속에서 얼어버린 김치 모습

 

또 전용 저장실에 따로 뒀던 두 대의 냉장고는 반대로 20°C 이상 온도가 상승해 생선과 파김치가 부글부글 끓어올라 변질됐다.

 

김 씨는 “숯불바베큐를 김치에 싸먹는 것으로 유명한 곳인데 가장 중요한 김치를 내놓지 못하게 됐다”며 “신선한 갓은 10월에만 구할 수 있어 꼼짝없이 기다려야할 상황이고 현재 예약을 받아둔 고객에게도 김치를 대접할 수 없게 돼서  돈으로 따질 수 없을 피해를 입었다”고 울상을 지었다.

▲ 김치냉장고에 표시된 온도.
 

당황한 김 씨가 제조업체 측에 손해배상을 문의했지만 “김치냉장고 AS는 가능하지만 음식물에 대한 피해보상은 불가능하다”는 말만 들었다고.

 

김 씨는 “3대가 모두 고장났다는 것은 제조결함을 뜻하는 것으로 밖에 안 보인다”며 “저장해둔 식료품 원가인 700만원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한다”는 입장.

 

이에 대해 제조업체  관계자는 “손해배상을 요구받긴 했지만 근거가 될 만한 영수증도 구체적인 손해배상액 제안도 없이 두루뭉술한 민원을 제기했었다”며 “구체적인 영수증과 사진자료 등을 제시하면 회의를 통해 보상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냉장고 겉면에 온도가 표시되는데 그동안 온도 변화를 그냥 지나쳤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김 씨는 "장사 준비하느라 여념이 없는데 매일 냉장고 온도 체크를 하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며 반박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박윤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