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캐피탈 고객, "최초 설명과 금리 달라"
롯데캐피탈(사장 고바야시 마사모토) 직원에게 상담을 받고 HK저축은행(대표 김종학)에서 실제 대출을 받은 소비자가 최초 설명받은 금리와 실제 계약내용이 다르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19일 민원을 제기한 서울시 영등포구 거주 최 모(여.58세)씨는 지난달 롯데캐피탈 직원과 상담 끝에 500만원의 대출을 받았다고 한다.
사정은 이렇다. 최 씨는 항암치료를 위해 지난달 18일 병원에 입원하게 됐고 병원비가 필요했다고. 마침 자신의 핸드폰에 대출상담 문자가 와 있었고 최씨는 전화를 걸어 상담을 받았다.
당시 상담을 해준 사람은 롯데캐피탈 직원이었다고 한다. 200만원은 바로크레디트대부(대표 김충호)에서 연 38.9%금리로 2년 상환, 300만원은 HK저축은행에서 최초 3개월은 연 38.9%, 그 후엔 연 28%의 금리로 3년 상환 대출을 받게 해줬다는 것이 최 씨의 설명이다.
최 씨는 당시 병원에 가는 버스 안이라 무슨 설명인지 정확히 못 들은 부분이 있다고 했다. 심지어 300만원을 롯데캐피탈에서 대출 받는 것으로 알았다고 한다. 하지만 최초 3개월만 연 38.9%의 금리이고 나머지 기간은 연 28%로 해주겠다고 한 부분은 확실하다는 것.
최 씨는 “그런데 며칠 후 통화를 할 때 해당 상담직원이 ‘3개월만 연 38.9%라고 한 적이 없다’고 하더라”며 “대출을 받을 땐 달콤한 말을 하더니 대출받고 나서 발뺌하면 어쩌란 말이냐”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당시 상담을 해주었던 롯데캐피탈 직원은 “최 씨가 몸이 아프다고 해 최 씨를 도우려는 마음이 컸는데 이상한 주장을 하고 있다”며 “최 씨는 그 때 이미 HK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던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직원은 “저축은행의 금리가 캐피탈보다 높아 캐피탈 쪽으로 다시 대출을 받는 편이 더 유리하다는 것을 설명했다”며 “최초 금리는 연 38.9%고 3개월 후 연 28%의 금리가 적용된다는 말은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은 HK저축은행에 최 씨가 대출을 받은 날짜를 문의했다. 만약 지난달 18일 이전에 대출을 받았다면 최 씨가 혼동을 한 셈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HK저축은행에서는 개인신용에 관한 부분이라 알려줄 수 없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최 씨는 지금 HK저축은행에서 받은 계약서를 잃어버려 약관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라고 한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캐피탈, 보험 등 금융상품 상담직원의 최초설명이 계약사항과 다르다는 분쟁이 자주 발생한다”며 “이럴 경우 결국 약관이 문제해결의 기준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최 씨의 경우도 처음 대출을 받을 때 약관을 잘 살폈으면 문제가 없었을 것”이라며 “금융상품을 이용할 땐 약관을 꼼꼼히 살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서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