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기 엉터리 표기해 설치 못한 세탁기, 환불될까?
구입한 제품이 광고나 표시내용과 다르다면 소비자는 제조사 측으로 환불을 요청할 수 있을까?
현재 피해배상과 관련한 직접적인 규정이 없어 소비자보호단체 등을 통한 중재를 요청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부당한 표시·광고를 방지하기 위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있지만 이는 소비자 피해배상에 기준하기보다는 부당한 광고행위자에 대한 행정조치가 우선되고 있기 때문.
부산 금정구 부곡동 거주 강 모(남.33세)씨의 사례를 살펴보자.
20일 강 씨에 따르면 최근 한 전자상가에서 욕실에 들여놓을 혼수용 세탁기(12kg) 한 대를 30만 원대에 구입했다. 구입 전 상품명세서에서 폭63cm, 높이1.4m, 깊이67cm를 확인, 욕실보다 작은 크기를 확인하고 구입을 결정했다.
그러나 막상 설치하려하자 욕실에 세탁기가 들어가지 않아 직접 치수를 측정한 결과 깊이 67cm로 표시됐던 것과 달리 실제 깊이는 욕실 면적과 딱 들어맞는 72cm였다. 관련 부품으로 배수관까지 따로 달아야 해서 설치가 불가능했다.
판매처로 환불을 요청했지만 환불 가능 기한을 이미 넘긴 상태라며 거절당하자 본지로 도움을 요청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구입가 환급 가능성이 있다는 답변이다.
그러나 실질적으론 이 법률에 의해 무조건적인 환불을 받기란 어려운 게 현실이다. 이 법률은 부당한 표시·광고 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 방향을 골자로 하고 있기 때문.
때문에 실질적인 조치를 받기 위해서는 관련기관을 통해 피해구제를 신청해야 한다.
종합법률사무소 ‘서로’ 문정균 변호사는 “환불과 손해배상은 서로 다른 성질의 것”이라며 “환불은 쉽게 말해 계약해지로 볼 수 있고 손해배상은 물품구매 후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묻는 것이기 때문에 손해배상 관련 조항이 곧 환불을 의미한다고 볼 수 없다”고 조언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보과 관계자는 “이 법률은 부당한 광고행위자에 대한 행정조치가 주 내용”이라며 “손해배상 조항이 개별 소비자에 대한 환불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선 소비자 관련 기관에 피해구제를 신청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박윤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