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산재보상금 압류방지 통장 시판

2011-09-18     임민희 기자

산재보상금은 압류가 안되지만 다른 돈과 섞일 경우 사실상 압류가 돼왔다는 점을 감안해 산재보상금 전용통장이 출시됐다.


18일 우리은행은 지난 16일 근로복지공단 5층 스마트룸에서 근로복지공단과 산재근로자의 산재보상금 압류방지를 위한 희망지킴이 업무제휴 협약을 했다고 밝혔다.

  
우리은행은 협약에 따라 산재근로자의 산재보상금 압류방지 전용통장인 `우리 희망지킴이 통장'을 출시했다.

  
이 통장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하는 산재보상금만 입금할 수 있으며 압류를 원천적으로 방지했다. 인터넷뱅킹 이체수수료와 자동화기기 인출수수료 면제 혜택도 제공한다.

 
산재보상금은 압류가 금지돼 있지만, 통장 내 다른 돈과 섞이면 압류 금지의 효력이 통장 전체에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례에 따라 사실상 압류가 이뤄졌다.

  
이순우 행장은 "이번 협약은 산재근로자에게 지급된 보험금이 온전히 재활의 밑거름이 돼 일하는 사람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뜻깊은 자리"라면서 "근로복지공단과 앞으로도 지속적인 상호협력과 교류 활성화로 상생하며 발전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