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분쟁, 알아야 이긴다..10가지 팁

2011-09-20     뉴스관리자
금융상담·민원처리·금융정보안내 등 다양한 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금융소비자들이 알아두면 유익한 10가지 사항을 짚어봤다.

<금융상담·민원이용 Tip 10>

① 금융 상담을 원하시면 전국 어디서나 ☎1332 -> 금융제도에 대해 알고 싶은 사항이나 불만사항이 있으면 전국 어디서나 전화(국번없이 1332, 휴대폰 포함)로 금융 상담을 받을 수 있다.

② 주중 업무가 바쁠 경우에는 야간·토요상담을 이용한다 -> 주중 월·수·금요일에는 야간 상담 제도를 21:00까지 연장해서 운영하고, 토요일에도 전화 및 내방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민원인이 예약하면 신청번호로 직접 전화해주는 24시간 상담예약 서비스도 제공한다.

③ 민원제기 전 우선 금융 상담을 받아본다 -> 민원을 제기할 경우 민원처리에 상당기간이 소요되지만, 금융 상담을 먼저 받을 경우 불필요한 시간과 노력을 줄일 수 있다.

④ 민원제기 시 증거자료를 충분히 확보한다 -> 민원업무는 민원인과 금융회사의 주장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충분한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양측 주장이 상이할 경우에는 사실 관계 확인이 곤란하여 민원인의 피해구제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⑤ e-금융민원센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민원 내기-> e-금융민원센터 : www.fcsc.kr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 www. fss.or.kr (금융민원)

⑥ 고인의 금융계좌 확인을 위해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를 이용한다-> 조회대상 : 은행, 증권, 보험, 카드 등 12개 금융권역 조회범위 :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 대출, 보증, 증권계좌, 보험계약, 신용카드 및 가계당좌거래 유무 등 (금융잔액 등 상세 거래내역 등은 상속인이 해당 금융회사에 별도 확인)

⑦ 사금융 피해방지를 위해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시스템을 이용한다->금융감독원 홈페이지 - 금융민원 - 민원신청 - 민원안내 -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

⑧ 소송제기 전에 금감원에 먼저 분쟁조정 신청을 한다 -> 금융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때 금융소비자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금융감독원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도록 금융분쟁조정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⑨ 금융정보가 필요한 경우 <금융소비자포털>을 이용한다 -> 금융소비자 포털은 금융상품 비교정보, 금융회사 경영정보, 금융거래 시 유의사항, 금융법규 등 다양한 금융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⑩ 금융이해력 부족에 따른 피해예방을 위해 금융교육을 신청한다 ->금융교육이 필요한 기관·학교는 금융감독원 금융교육 홈페이지(http://edu.fss.or.kr), 팩스 (02-3145-5695)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교육예정일로부터 최소 1개월 이전에 신청하면 된다. (자료출처:한국소비자원 T-ga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