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터리 앱 속에 숨은 함정결제 주의보
은근슬쩍 유료결제에다 기능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콘텐츠 다반사
스마트폰 시장의 성장과 함께 폭발적으로 늘어난 애플리케이션(이하 앱) 중 불완전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는 유료 앱의 실제 기능이 제품설명에 기재된 내용과 다르거나, 과장된 설명으로 소비자들의 구입을 유도했다는 제보가 잇달아 접수됐다. 문제의 앱들은 앱 장터 인기항목 상위권에 오르내리는 경우가 많아 더욱 소비자들을 당황케 했다.
무엇보다 무료 앱 속에 '숨은' 유료콘텐츠로 인해 수만 원이 넘는 요금 청구를 받게 된 소비자들의 피해가 폭주하고 있는 상황. 하지만 소비자들의 잇단 항의에도 업체 측은 상품의 기능상 중대한 오류가 발생한 경우가 아닌 이상 환불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 전자거래팀 관계자는 “유료 앱과 같은 전자콘텐츠의 경우 구입을 취소하더라도 사업자가 회수할 수 없으므로 사용자가 삭제했는지 확인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일반 온라인 거래와는 차이가 있다”며 “이에 따라 사업자가 계약 해제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표시하거나 시용상품을 제공하는 경우 소비자의 청약철회 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이 지난해 스마트폰 이용자 500명을 대상으로 ‘모바일 앱 소비자 피해실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소비자들이 앱을 이용하면서 가장 우려하는 점으로 ‘가격 대비 품질 수준에 대한 우려(44%)’라고 답해 앱 자체 콘텐츠의 품질 수준에 대한 신뢰가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 앱스토어 인기 1위 어플이 ‘낚시앱’?
20일 인천시 계양구 작전동에 사는 위 모(남.36세)씨에 따르면 그는 며칠 전 앱스토어에서 화면 잠금 설정 기능이 있는 앱을 1천원에 구입했다.
‘밀어서 잠금 해제’라는 한 가지 잠금 기능밖에 없는 자신의 휴대폰에 비해, 다양한 방식의 기능이 있는 다른 스마트폰이 늘 부러웠던 위 씨.
마침 자신이 원하던 기능을 지원해 준다는 앱을 찾았다는 반가움은 앱을 실행시켜본 뒤 바로 실망으로 바꿨다. 그가 구입한 제품은 실제로 휴대폰 잠금 화면을 설정할 수 있는 앱이 아닌, 잠금 화면처럼 보이도록 눈속임하는 속칭 ‘낚시 앱’일 뿐이었던 것.
위 씨는 구입 전 읽었던 제품설명을 다시 한 번 찬찬히 살펴보고 나서야 하단에 기재된 ‘실제 잠금 해제 기능은 없다’는 문구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위 씨는 “제품 설명을 꼼꼼하게 읽어보지 않으면 누구라도 속아서 구입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진 이런 사기 앱이 유료 인기 항목 1위에 올라와 있다니 황당할 따름”이라고 하소연했다.
기자가 제품 설명을 확인해본 결과, ‘안드로이드의 패턴 잠금 방식과 같은 보안’, ‘간단한 터치 잠금 해제’ 등 오해의 소지가 있는 문구를 여러 차례 기재하고 있었으며 ‘실제 보안 시스템이 아니라’는 문구는 화면의 맨 하단에 위치해 쉽게 눈에 띄지 않았다.
사용 후기 게시판에는 환불을 요청하는 소비자들의 항의도 수십 건에 달했다.
이에 대해 애플 관계자는 소비자가 오인할 만한 설명이 제공된 앱임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소비자가 사용 후기를 통해 구입 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며 제품 기능상의 하자가 아니므로 판매 중지를 강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 제품설명과 기능 다른 앱, 환불 가능할까?
서울시 성동구 성수동에 사는 길 모(남.23세)씨는 지난 5월 T스토어에서 3천원 상당의 앱을 구입했다. 이 상품은 차량 스피커로 음악 등의 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해주는 것과 더불어 몇 가지 추가 기능을 제공하는 유료 앱.
특히, 길 씨는 5월말 경 라디오 기능을 추가할 예정이라는 안내 문구를 읽고 구입을 결정했다고. 하지만 약속된 시간이 지나도 라디오 기능을 이용할 수 없어 개발사 측으로 항의했지만 납득할만한 답변을 얻을 수 없었다는 게 그의 설명.
길 씨는 “제품설명을 통해 예고됐던 내용이 지켜지지 않았다면 소비자들을 속여 판매한 것과 다름없다”며 “동일한 불만을 호소하는 소비자들이 포털사이트에 카페를 개설, 현재까지 가입자가 200명을 넘어섰다”고 하소연했다.
이에 대해 T스토어를 운영하는 SK텔레콤 관계자는 “현재 판매자의 사정으로 앱의 판매는 중단된 상황”이라며 “예고됐던 추가 기능은 언제부터 업데이트될 지 확정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관계자는 이어 “기능적으로 문제가 있는 앱은 아니지만, 제품 설명과 실제 기능이 일부 불일치한 것으로 확인돼 T스토어 고객센터 측으로 환불을 요청하면 즉시 처리해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 무료 앱 속 함정 결제 피해 속출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 사는 서 모(여.31세)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달, 스마트폰으로 무료 만화 애플리케이션(이하 앱)을 다운받았다.
갤럭시S를 사용 중인 그는 안드로이드 마켓에서 무료만화로 검색된 앱이라 당연히 공짜인줄 알고 다운로드했다고. 페이지를 넘기며 한참 만화를 보던 중 ‘계속 보시겠습니까?’라는 문구가 떴고, ‘확인’ 버튼을 누르자 네이트로 연결됐다.
무제한 데이터 요금을 쓰고 있던 터라 별도의 요금이 부과될 거라 전혀 생각지 못했다는 게 서 씨의 설명.
그러나 앱 사용을 끝내고나자 잠시 후 ‘2천900원이 결제됐다’는 문자메시지 9개가 연속으로 수신됐다. 알고 보니 서 씨가 무료인 줄 알고 본 만화는 1권당 2천900원이 과금되는 유료서비스였던 것.
난데없이 총 2만6천100원을 결제하게 된 서 씨는 “당연히 무료앱인줄 알고 다운로드했다. 게다가 서비스 이용 중 요금이 발생한다는 어떤 안내 문구도 없었고 인증절차를 거치지도 않았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온세텔레콤 관계자는 “본 상품은 다운 받은 앱에서 무료 만화를 본 후 동의를 거쳐 네이트로 연결되며, 그때부터 만화를 볼 때 요금이 부과되는 유료 콘텐츠”라며 “네이트로 연결될 때와 페이지 우측 상단에 과금에 대해 안내가 되지만 만약 고객의 미인지로 결제가 이뤄진 것이라며 확인 후 요금감액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김솔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