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 낙서범 포상금 "문화재 훼손.. 남대문에 불지른 범죄와 같아!!"

2011-09-19     박기오기자

세계적인 암각화 유물인 국보 147호 천전리 각석에 낙서한 범인을 잡기 위해 포상금이 내걸렸다.

신고 포상금은 문화재보호법 규정에 따라 지급되며, 최고 1천만원에 이른다.


울산시 울주군과 울주경찰서는 2011년 5월부터 7월 사이 울주군 두동면 천전리의 국보 147호 천전리 각석에 '이상현'이라고 낙서를 새긴 사람을 찾고 있다.


울주군은 국보에 낙서를 한 행위는 문화재를 훼손한 행위로, 국보 남대문에 불을 지른 범죄와 동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가가 지정한 문화재를 훼손한 혐의는 문화재 보호법 위반죄가 적용돼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해진다.


울주경찰서는 1940년생부터 1994년생까지 주민등록상에 '이상현'이라는 이름을 가진 울산사람이 200여명에 이른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어린이가 낙서했을 가능성을 고려해 올해 천전리 각석에 현장학습을 다녀온 학교가 있는지 등도 추가 확인하키로 했다.


울주군은 이번 국보 낙서 사건으로 천전리 각석의 문화재 관리인과 근무시간을 늘리고, 관리 초소를 두기로 결정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