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 당일 '조립 불량' 판명된 새 차, 환불 가능할까?
새 차를 인수한 지 하루도 채 안 돼 하자가 발생한 차량은 즉시 교환이나 환불을 받을 수 있을까?
정답은 '그렇지 않다'이다. 자동차 매매에 대한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은 치명적인 결함이 아니라면 교환이나 환불은 불가능하다고 못박고 있다.
따라서 차량 구매 시 시운전으로 차량 상태를 면밀히 체크하고 하자 발견 시 '인수거부제'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다.
경기도 화성시에 사는 공 모(남)씨 역시 최근 구매한 새 차의 환불 문제를 두고 애를 태우고 있다.
21일 공 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9일 현대자동차의 아반떼MD를 옵션 포함가인 1천990만원에 인수했다.
하지만 인수 후 하루가 채 지나기도 전에 앞좌석의 볼트가 빠지는 하자가 발생하더니 이어 차량 앞부분에서는 귀에 거슬리는 소음이 발생했다고.
지정정비업체에서는 '애초 조립상의 문제가 있었다'는 진단을 내렸다. 현재 공 씨의 차량은 무상AS를 통해 소음 등의 문제가 해결된 상태.
그러나 공 씨는 구입 하루 만에 하자가 발견된 차량이 도무지 미덥지 않아 환불을 받고 싶다고 본지로 도움을 요청했다.
공 씨는 “조그만 이상이 생겨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게 자동차인데 불안해서 이런 '문제' 차량을 어떻게 계속 운행하겠냐"며 근본적인 조치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현대자동차 관계자는 “고객이 불안해 하는 점 등을 감안해, 전면적인 차량 점검을 위해 수차례 연락했으나 연결되지 않았다”며 “지정정비업체의 진단결과, 치명적 결함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돼 교환이나 환불은 불가한 상황”이라는 입장이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모든 새 차가 완전무결할 수는 없다”며 “공 씨와 같은 문제를 피하기 위해 차량 구입 후 번호판을 달기 전 인수를 거부할 수 있는 ‘인수거부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임시번호판을 달고 정해진 기간 동안 시운전이 가능하다”며 “소비자들은 번거롭더라도 차량 인수 시 번호판을 미리 달지 말 것을 주문하고 시운전을 거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해야 불필요한 분쟁을 피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서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