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XA다이렉트, 스포츠카 할증요율 뒷북 적용해 논란
2011-09-21 서성훈 기자
AXA다이렉트(대표 기 마르시아)가 스포츠카를 대상으로 뒤늦게 스포츠카 할증요율을 적용했다는 제보가 접수돼 논란이 일고 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21일 민원을 제기한 경기도 안양시 거주 서 모(남.20세)씨는 지난 7월 AXA다이렉트 자동차보험에 가입했다.
서 씨는 9월까지 3개월간의 책임보험에 가입하면서 보험료로 22만원을 냈고 다시 3개월의 책임보험을 신청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번에는 보험료가 34만원으로 책정되었다는 것. 서 씨가 그 이유를 묻자 AXA에서는 지난 보험가입 때는 스포츠카 할증요율이 적용되지 않아 보험료가 오히려 싸게 책정됐다는 답변을 해 왔다고.
서 씨는 “가지고 있는 차가 스포츠카인데 스포츠카 보험요율이 적용되지 않았으니 사고가 났더라면 보험처리를 못 받았을 것 아니냐”며 “사고가 나지 않았으니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을 경우 어떻게 되었겠느냐며 믿음이 가질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AXA다이렉트 관계자는 “서 씨의 경우 당시 보험료를 책정하는 과정에서 저렴한 방향으로 설계해 준 것이고 이번 설명에서는 일반적인 요금이 적용된 것”이라며 “보험의 보장 내용은 차이가 없지만 고객에게 혼선을 준 점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서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