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위기발생 가구에 긴급복지지원사업
고창군(이강수 군수)은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한 가구에 든든한 버팀목으로서 신속한 행정적 지원체제를 구축했다고 20일 밝혔다.
긴급복지지원 제도는 갑작스럽게 주 소득원의 사망, 중한 질병 등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 의료, 주거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해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제도로 적정여부 판단기준을 보면 소득기준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50 이하이며, 재산기준은 7천250만원 이하, 금융재산은 3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대상은 ▲가정의 주 소득자가 사망·가출·행방불명·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이 없을 때 ▲주 소득자와 이혼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때,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때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되거나 학대를 당한 때 ▲가정폭력 또는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때 ▲화재 등으로 주택·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때에 해당되며, 지원유형에는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이용지원, 교육지원 등이 있다.
고창군은 9월 현재 긴급복지지원사업으로 위기발생 74가구에 1억1천818만원의 생계비, 의료비, 교육비 등을 지원한 바 있다.
긴급지원이 필요한 주민 또는 위기상황에 처해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발견했을 때는 국번 없이 희망의 전화 보건복지부콜센터 129번 또는 고창군청 주민생활지원과 ☎063-560-2575번으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긴급복지지원사업에 대해 알고 있지 못해 어려운 상황에 처했음에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가정이 있을 수 있다"며 "긴급복지지원제도에 대한 홍보 강화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마이경제 뉴스팀/소비자가 만드는 신문=노광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