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세만 믿고 가구 샀다가는 큰 코 다쳐~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가구와 관련된 소비자 피해구제 건수는 2008년 383건, 2009년 445건, 2010년 518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도 유명브랜드를 믿고 가구를 구입했다 낭패를 봤다는 소비자 제보가 줄을 이었다.
배송 당일 하자가 발견된 소파의 교환 요청에 업체 측이 '소비자 과실'을 빌미삼아 미온적으로 응대하는가 하면 구매 계약 하루만에 취소요청한 침실가구 세트에 대해 대리점 측이 일방적으로 본사 규정의 2배에 달하는 높은 위약금을 부과해 소비자를 뿔나게 했다.
특히, 유명대리점에서 믿고 산 제품이 사설업체 제품이나 값싼 수입품이었단 사실을 확인한 소비자들은 "고객의 신뢰를 저버린 명백한 사기행위"라며 강도높게 비난했다.
이처럼 가구와 관련헤 골치아픈 분쟁을 겪고 싶지 않다면 계약서를 상세하게 작성하고,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하는 등 사전 주의가 필요하다.
◆ 터진 소파 교환 요청하자 발뺌 급급
21일 경북 포항시 북구 우현동에 사는 강 모(남.30세)씨에 따르면 그는 결혼을 앞두고 신혼집에 들여놓기 위해 지난달 30일 장인가구에서 80만원대의 3인용 소파를 구입했다.
며칠 후 신혼집으로 소파가 배송됐지만 강 씨는 근무중이라 직접 인도받을 수 없어 부득이 집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설치를 부탁했다고.
그날 저녁, 강 씨는 신혼집에 들러 소파 상태를 확인하던 중 옆부분의 실밥이 벌어져 있는 걸 발견했다.
제품하자임을 확신한 강 씨는 이튿날 문제의 부분을 사진으로 찍어 구입한 대리점에 확인시킨 후 교환을 요구했다. 하지만 “배송 시 문제가 없었다며 일단 확인을 한 후 연락을 할 테니 기다리라”는 업체 측의 무성의한 응대에 실망감을 금치 못했다.
더욱이 며칠 동안 참고 기다렸지만 아무런 연락조차 없자 참다 못한 강 씨가 매장을 방문해 진행상황을 알아보려 했지만 구입할 때와는 다른 차가운 눈빛의 점원 태도에 신뢰를 잃었다고.
강 씨는 "문제가 있는 제품을 판매하고도 '배송할 때까지는 문제가 없었다'며 슬쩍 발뺌하는 있다"며 "사용 만 하루도 지나지 않아 이런 하자가 생긴 것이 사용자 과실일 수 있느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장인가구 관계자는 “본사 품질보증팀으로 접수, 진행되는 과정에 시간이 걸려 연락이 지연된 것”이라며 “품질하자가 발생했을 경우 교환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동일 하자로 3회 이상 발생 할 경우 환불이 이뤄진다”고 밝혔다.
◆ 가구 계약 해지 시 위약금, 부르는 게 값?
부산 동래구 사직2동에 거주하는 김 모(여.30세)씨에 따르면 그는 7월 16일 혼수 준비를 위해 가구 매장을 이리저리 둘러보던중 에몬스 매장에서 마음에 드는 침실 가구 세트를 발견했다.
'직영점이고 창고 정리중이라 싼값에 해주겠다'는 직원의 말에 솔깃해진 김 씨는 그 자리에서 계약금을 지불하고 배송일은 8월 중순 즈음으로 정했다.
개인사정으로 인해 계약을 취소하는 된 김 씨는 다음날 오전 서둘러 매장으로 연락해 사정을 설명하고 계약 취소를 의뢰했다. 하지만 업체 측은 무조건 총 구매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지불하는 것이 본사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계약 하루만에 바로 취소요청을 했음에도 위약금을 내야하는 상황이 못내 억울해 김 씨는 이곳저곳을 규정을 확인한 끝에, '에몬스 가구 본사에서는 고객만족차원에서 제품 배송 전에는 계약금에서 공제금액 없이 환불 처리한다'를 사실을 확인하게 됐다고.
즉시 대리점에 연락해 이를 알렸지만 "자신들은 개인 대리점이라 본사 정책과는 별개"라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김 씨는 "계약할 때는 위약금에 대한 어떤 안내도 없었으면서 일이 틀어지니 듣도 보도 못했던 원칙이니 규칙을 자기들 편의에 맞춰 앞세우더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어 "해당 제품을 마치 나에게 특별히 싸게 파는 것처럼 굴더니, 다른 매장에 확인해 본 결과 할인품목에 속해 있고 가격도 훨씬 싸더라"며 기막혀했다.
이에 대해 에몬스 가구 관계자는 "대리점에서 착오가 있었다. 소비자보호규정에 의해 위약금은 5%로 상호 합의했다"고 밝혔다.
◆ 똑똑하게 가구 구입하려면?
가구 구입 계획이 있다면 6가지 주의사항을 기준으로 사전에 꼼꼼히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좋다.
1. 계약서를 상세하게 작성=계약 이행과 관련한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계약서에 모델번호, 디자인, 색상, 규격 등을 자세히 적어 보관해야 한다.
2. 계약금은 가격의 10%로 잔금은 신용카드 할부로 지급=가구 계약 후 배달 전에 해약할 경우에는 통상 판매업자들은 20~40%의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기도 하지만 계약금은 물품 대금의 10% 이내에서 지급하는 것이 좋고 잔금은 가능하면 신용카드 할부 구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3. 애프터서비스가 잘 되는 제품을 선택=가구는 숨은 하자가 많은 제품이므로 가급적 애프터서비스 체계가 잘된 업체 제품을 구입토록 하고 판매점도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점포를 선택한다.
4. 가격을 비교한 후 구입=유명 메이커 제품은 판매점 가격 차이가 크지 않으나 메이커의 지명도가 형성되지 않고 방문 판매 비중이 높은 돌 침대 같은 제품은 업체간 가격 차이가 크므로 여러 점포를 둘러보고 품질과 가격을 비교한 뒤 구입하는 것이 좋다.
5. 배달 즉시 하자 유무 확인= 배달 즉시 하자를 확인하지 않으면 차후에 운반에 따른 수고 등의 문제로 판매자가 반품 교환을 거절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사용상 과실을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한다. 가구를 받을 때에는 반드시 하자 유무를 점검해야한다.
6. 유명 메이커 대리점이라도 가짜 제품을 파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 마진이 높은 저가 수입가구 등 가짜 제품을 몰래 판매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반드시 상표나 품질보증서를 확인해야 한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이성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