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 서비스 경동택배, 보상도 무성의

2011-09-22     뉴스관리자

소비자피해가 가장 많이 접수된 택배업체는 대한통운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2010년 6월 1일부터 2011년 5월 31일까지 택배 관련 피해구제 239건을 분석한 결과 대한통운(주)이 19.2%(46건)로 1위의 불명예를 얻었다.

이어 (주)한진 14.6%(35건), 경동택배 12.9%(31건), (주)동부익스프레스 9.6%(23건), 현대로지엠(주) 8.8%(20건) 순으로 나타났다.

피해구제 청구 이유로는 택배물품 훼손·파손 (52.7%)이 가장 많았고, 이어 분실(38.5%), 부당요금(2.5%), 계약위반(1.7%) 순으로 나타났다.

피해구제 처리율이 가장 높은 택배사는 CJ GLS로 소비자에게 100% 보상해줬으며, KGB택배 88.9%, 현대로지엠 85.0%, 대한통운 69.6%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경동택배는 피해보상처리율이 38.7%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한편 소비자의 택배의뢰 건수(집화량) 1천만건당 피해구제 접수 건수를 보면 경동택배 7.75건, (주)동부익스프레스 6.57건, KGB택배(주) 4.62건, (주)KG옐로우캡 2.16건, (주)한진 2.10건순으로 나타났다.

◆ 택배 이용 시 소비자 유의사항


1. 운송물의 성질, 중량, 용적 등에 따라 택배 운송에 적합하게 포장한다.

2. 분실에 대비하여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는 것이 좋다.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택배 표준약관 제5조 제1항 제5호에 의거하여 손해배상한도액은 50만원으로 제한된다.

3. 50만원을 초과하거나 운송상 특별한 주의를 요하는 운송물에 대하여는 택배사업자가 할증요금을 청구할 수 있다.

4. 운송물이 멸실·훼손된 경우 수령인은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택배사업자의 책임이 소멸되기 때문에 14일 이 기간 내에 택배사업자에게 통지하도록 한다.

5. 운송물 훼손·파손 또는 분실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운송물 인수 시 소비자가 이른바『파손면책』에 동의하였다는 이유로 사업자가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운송물의 수탁,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사업자가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사업자에게 있다.

6. 사업자에게 피해사실을 통보할 경우 내용증명우편을 이용하여 통보하는 것이 좋다. *내용증명우편은 언제, 누구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보증하는 특수우편이며 의사표시의 정확한 전달 및 보낸 사실에 대한 증거로써 활용된다.

7. 택배사업자와 자율적인 분쟁해결이 곤란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운영하는『1372 소비자상담센터』(www.ccn.go.kr , 국번없이 1372)에 상담하도록 한다. (자료출처: 한국소비자원 T-ga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