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취소시 '바가지 수수료' 부과 못해
2011-09-20 박신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고객이 해외여행계약을 취소할 때 여행사가 과도한 취소수수료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7개 업체의 관련 약관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약관을 시정한 업체는 ㈜하나투어, ㈜인터파크아이엔티, ㈜오리엔탈여행사, ㈜네이버여행사, ㈜실론투어, ㈜리조트나라, 렉스투어 등이다.
여행사들은 그동안 자신들이 실제 부담하는 손해의 크기와 상관없이 최대치를 기준으로 고율의 취소수수료를 일률적으로 부과해왔다.
공정위는 "여행사들은 여행계약 취소로 항공ㆍ숙박업자에게 여행경비의 20∼30%만 위약금으로 지불하면서도 고객에겐 여행경비의 70∼100%까지 취소수수료를 부과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이번 약관 시정에 따라 앞으로 고객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해외여행계약을 취소시 과다한 위약료 부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