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때문에 영유아 5명 사망"

2011-09-20     박신정 기자
가습기 살균제를 3개월 동안 매일 수면시간에 사용해 급성호흡곤란증후군, 원인 미상 간질성 폐질환 등 10가지 폐질환에 걸린 A군(27개월)이 입원한 지 2개월 만에 사망한 것을 비롯해 15~44개월 영유아 5명이 사망했으며 1명은 폐질환 환자가 됐다.

산모 B(33)씨는 4개월 동안 가습기 살균제를 썼다가 성인호흡곤란증후군으로 입원해 그로부터 2개월 뒤 사망했고 또 다른 산모 1명은 원인 미상 급성 간질성 폐렴에 걸려있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20일 가습기 살균제 때문에 원인 미상 폐질환에 걸려 사망하거나 병에 걸린 영유아 6명과 산모 2명의 피해사례를 공개했다.

이들은 "질병관리본부의 지난 8월 발표는 20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서울의 한 병원에서만 한 조사결과이지만 전국적으로 피해가 있고 특히 영유아 사망이 매우 많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며 "가습기 살균제 피해는 무분별한 화학물질 남용으로 말미암은 바이오사이드(Biocide)의 대표 사례로 드러나지 않은 피해규모가 매우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다수 사례를 종합한 결과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피해는 치사율이 매우 높고 폐 이식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으로만 생존할 수 있으며, 살균제를 사용한 지 평균 12.3개월 만에 발병하고 입원한 지 평균 2.7개월 만에 사망하는 등 매우 치명적이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초음파식(또는 분무식) 가습기가 만들어내는 미세한 물 입자는 폐 깊숙이 흡입될 수 있어 화학물질이나 바이러스가 흡착되면 폐질환을 일으킬 수 있기에 대부분 대형병원에서는 공식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이런 장치에 살균 성분을 투여하는 가습기 살균제는 곧바로 폐에 살균제를 집어넣는 행위이므로 판매를 금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가습기살균제피해자모임'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제보센터'를 만들어 실태조사를 벌이고 가습기 살균제 판매 보이콧 캠페인, 피해보상 요구와 법적 조치 등을 할 계획이다.

보건당국은 이날 공개된 사례가 산모에게 집중 발병했던 원인불명 폐손상과 같은 것인지를 아직은 확인할 수 없다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권준욱 질병관리본부 감염병관리센터장은 환경단체가 공개한 간질성 폐렴 사례와 기존에 문제가 됐던 원인미상 폐손상이 일치하는지 여부는 임상소견만으로는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대한소아알레르기호흡기학회,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와 함께 폭넓은 연구를 진행할 것"이라며 "이 절차가 끝나면 정확한 환자 규모와 어떤 환자가 문제의 질환에 해당되는지 판단할 수 있겠지만 아직은 구체적인 사례를 언급하는 것은 정확한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