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럭셔리 호텔 건립 지원위해 정부부처가 법도 개정?
조양호 회장이 밀어부치고 있는 대한항공의 고급 호텔건립을 허가하기 위해 문화재를 보호해야할 문화체육부과 국토해양부가 관련 법 개정을 추진했다는 구설수에 올랐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회장 조양호)은 소송까지 불사하면서 수년째 종로구 송현동에 7성급 호화호텔 건축을 추진하고 있다. 바로 옆에 경복궁, 북촌 한옥마을 등의 유적지와 여중·고가 위치해 논란의 끊이지 않건만, 대한항공의 의지는 꺾일 줄을 모른다. 뿐만 아니라 문화재를 보호해야 할 정부부처조차 법규를 개정해가며 호텔 건립을 지원하는 모습을 보여 비판의 도마 위에 올랐다.
대한항공은 지난 2008년 종로구 송현동 49-1번지 일대 부지를 삼성생명으로부터 사들였다. 목적은 지상 4층, 지하 4층의 7성급 고급호텔 건축.
하지만 바로 옆에 경복궁(200m 이내)이 있고, 풍문여고(7m), 덕성여중·고(4m) 등 여학교들도 지근거리에 있어 호텔 부지로 적합한가에 대해 논란이 일었다.
대한항공은 “카지노, 유흥주점 등은 일절 들여놓지 않는 복합문화단지로 만들겠다”면서 허가를 구했으나, 서울 중부교육청은 학교보건법 규정을 들어 건축을 금지했다. 대한항공은 즉시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니 같은 해 12월 패소했다.
대한항공이 항소에 나서면서 현재도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며, 사적지 주변 200m 내 건물 신축 시 문화재청에서 받아야 하는 현상변경허가도 아직 받지 못한 상황이다.
그런 와중에 문화체육관광부와 국토해양부가 호텔 건립을 지원하는 듯한 법규 개정을 추진해 관련 여론이 점점 싸늘해지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10월 관광호텔을 학습환경저해시설에서 제외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문화체육관광부도 올해 5월 31일 관광진흥법을 개정해 학교환경위행정화구역 내에도 유흥․사행시설이 없는 관광호텔을 지을 수 있도록 했다. 이로써 여중·고 주변에 호텔 건축을 막는 방패막이 없어진 셈으로 행정소송에서 대한항공의 승소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자유선진당 김창수 의원은 “행정소송에서 설령 대한항공이 승소하더라도 호화호텔 건립을 허가해서는 안된다”면서 “이 호텔이 조망권 피해 등 경복궁의 문화적 가치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선시대의 상징이자 서울의 대표적 문화재인 경복궁이 서울 경교장처럼 현대적 건물에 둘러쌓여 문화재로서의 가치를 잃고 흉물로 전락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 유럽 여러 나라들은 문화재 조망권을 해치는 어떤 건물도 허가를 내주지 않아, 관광지 주변에서 현대식 건물을 찾아볼 수가 없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이런 제재가 없어 호텔, 빌딩, 주차장 등 문화재를 가릴 정도의 현대식 건물들이 난립하는 실정이다.
한편 대한항공이 시행한 문화재 발굴조사를 맡은 기관이 얼마 전 감사원으로부터 발굴조사 미지침으로 경고를 받은 것도 문제시되고 있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은 “수익을 노리고 만든 시설이 아니다”면서 문화 사업임을 강조하고 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호텔 외 공연 시설, 갤러리 등의 복합문화단지를 조성, 성북동, 인사동 등 주변의 명소와 문화 벨트로 이어지는 랜드마크가 목표”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고도 제한 때문에 지상 4층 이상 올리지 못하므로 사실상 수익을 기대하기 힘들고 경복궁 조망권에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이경제 뉴스팀/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안재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