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피드메이트, 고장원인 못찾아 대형사고날 뻔~"

2011-09-22     서성훈 기자

자동차 종합서비스업체인 스피드메이트가 차량의 고장 원인을 제대로 짚지 못해 하마터면 큰 사고를 겪을 뻔 했다며 소비자가 보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업체 측은 점검 당시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22일 서울 동대문구에 사는 권 모(남.39세)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4월 중고차량을 구입했다.

8월 중순 운행중 계기판의 브레이크등이 깜빡이는 현상을 발견한 권 씨는 스피드메이트 지점을 찾았다. 당시 정비기사는  "육안 상으로 봤을 때 문제가 없다"는 판정을 내렸고 권 씨는  다시 차를 몰았다.


하지만 이후에도 브레이크등이 계속 켜져있자 찜찜한 마음에 지정정비센터를 찾았고 기가 막힌 안내를 받게 됐다. 브레이크 오일이 다 떨어져 조금만 늦었으면 큰일 날 뻔 했다는 것.

권 씨는 “정비기사가 80~90km의 속도로 달렸으면 무조건 사망이었을 거라고 하더라”며 “브레이크등이 깜빡깜빡거리는데 자세한 점검 없이 육안검사만으로 문제없다고 판정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씨가 스피드메이트 측에 항의하자  “브레이크등이 점멸하는 것은 여러 이유가 있는데 당시 누유나 부식 등을 확인한 결과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브레이크등에 불이 들어온다고 무조건 부품을 뜯어보거나 교환하면 과잉정비 등의 지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육안검사를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애초에 소비자가 납득할 수 있도록 충분한 사전 설명을 하지 못해 오해가 생겼다는 것.


현재 권 씨는 다른 정비소를 통해 수리를 받았으며 수리비용 60여만원에 대한 보상을 스피드메이트 측으로 요청하고 있는 상태다.

이에 대해 스피드메이트 관계자는 “점검 당시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수리비에 대한 보상은 어렵다”며 “애초에 스피드메이트에서 수리를 받았으면 좋았을 텐데 안타깝다”고 전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최초 확인 시 발견 못한 브레이크 오일로 인해 추가적인 하자가 발생한 것인지 입증해야 한다”며 “이를 입증한다면 피해 보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서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