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해경, '공유수면 불법 대출' 조합 대표등 관련자 입건 조사
여수해양경찰(총경 김두석)은 전임고위간부가 인지하고도 은폐한 ‘광양길호공유수면 불법대출’과 관련 조합대표를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수산물유통단지를 짓겠다며 3만㎡ 규모의 공유수면 매립 면허를 받아 부지를 조성한 뒤 조합 소유의 이 땅을 담보로 부정 대출 받아 개인용도로 사용한 조합 대표이사가 해경에 적발돼 입건된 것이다.
여수해양경찰서 수사과 지능수사계는 지난 20일 조합원 회의록 등을 위조해 조합소유 토지를 담보로 금융권에서 16억여 원을 대출받아 유용한 혐의(업무상배임 등)로 모 공유수면매립조합 대표이사 A(48)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중이다.
해경은 또 A씨를 도와 거액을 부정대출해 준 B(38)씨 등 모 수협 여신업무 담당 직원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6년 9월 주주총회의사록 등을 위조해 법인소유 매립부지를 담보로 자신이 비상임이사로 재직하는 모 수협에서 4억원을, 2007년 4월에는 다른 금융기관에서 12억 3천만원을 부정 대출받아 스포츠센터 부지 매입 등 개인 투자 목적으로 유용한 혐의다.
해당 공유수면매립조합의 이사 신분이기도 한 수협직원 B씨는 A씨의 부탁을 받고 대출 관련 서류를 제대로 징구하지 않은 채 부정대출 편의를 봐준 혐의를 받고 있다.한편, 해경 조사결과 A씨의 개인 비리 외에도 매립조합 측에서 당초 사업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문제점도 드러났다.
A씨가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한 부지는 A씨 등 조합원 70여 명이 80억원을 출자해 수산물유통센터 건립 등 유통․가공시설용지 목적으로 면허관청의 승인을 받아 2004년 1월 공유수면 매립을 시작, 2006년 9월에 완공한 약 72필지, 3만㎡ 규모다.
이 부지는 준공검사일로부터 20년 이내에는 매립목적을 변경해 사용할 수 없음에도, A씨 등은 이러한 제한조건을 기재하지 않은 채 소유권보존등기를 함으로써 지금까지 수산물유통센터는 들어서지 않고 일반음식점이나 주택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여수해경은 담당공무원이 2년여 동안 공유수면사용실태기록부를 작성하지 않고, 등기부상 소유권 제한사항 기재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있다가 지난 2009년 감사원의 지적을 받고 뒤늦게 조치한 것을 확인하고 묵인이나 유착 여부에 대한 수사를 계속할 방침이다.
한편,불법대출과 관련된 첩보를 지난 2010년 하순에 입수하고도 은폐한 전임 고위간부와 불법대출한 조합대표와의 유착관계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마이경제뉴스팀/소비자가만드는신문=오승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