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준설된 모래와 자갈로 불법공사 모르쇠

2011-09-22     오승국/정덕기 기자

전남 고흥군 포두면 포두천 준설작업과 관련 골재 무단 방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준설한 모래와 자갈 등을 보관하는 사토장이 사업을 진행한 면장의 친동생이 소유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고흥군은 포두천 일대의 준설작업을 위해 포두면에서 사업을 진행케 하고 1천700여만원의 예산을 들여 지난 8월초부터 말까지 1개월여 작업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사토장으로 이용된 포두면 상대리 338번지 약 938평은 사업주체인 면장의 동생인 임 모씨 소유로 지난 7월까지 논으로 이용되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포두면 관계자는 "해당 지번은 면장 동생인 임씨 소유는 맞고 사토장으로 이용한 것도 사실이나 불법 공사에 관해서는 아는 바 없다"고 밝혔다.


면장 친동생 임씨 소유의 논을 사토장으로 지정한 것도 의혹이 제기되고 있지만 해당지번은 준설된 모래와 자갈로 복토를 하고 이를 이용 건물을 짓기 위한 철근콘크리트 공사가 완료된 상태로 지난 18일 확인됐다.


고흥군에 해당 지번에 대한 허가사항을 확인한 결과 개발행위신청은 9월2일로 되어있으나 20일 현재 허가를 득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돼 사토장은 준설된 모래와 자갈을 이용한 불법 건축현장으로 확인됐다.


고흥군 관계자는 "해당 지번이 사토장으로 이용되었으며 준설된 모래와 자갈 1천700루베가 반입되었다"며 "개발행위 신청을 2일 받고 5일에 현장에 가보았으나 공사를 시작하지 않았으며 허가 후에 공사를 하라고 했는데 불법공사가 된것 같다"며 말꼬리를 흐렸다.


주민 A모씨는 "1천700만원의 예산까지 줘가며 포두천을 준설한다더니 준설된 모래와 자갈을 면장 동생의 논을 돋구는데 사용하고 심지어는 기초공사를 하는데까지 사용하게 하고있는 고흥군의 방만한 행정을 군민으로서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개탄했다.


한편, 고흥군 관계자에 따르면 포두천 준설작업 사업계획서에 사토장은 포두면 상대리 338번지 1곳으로, 준설된 모래와 자갈이 사토장이 아닌 여러곳으로 유출된 정황이 드러나 고흥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마이경제 뉴스팀/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오승국/정덕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