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커머스, 못쓰는 주유상품권 팔아놓고 환불 차일피일

2011-09-30     이성희기자

연일 치솟는 기름값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소설커머스에서 할인 주유권을 구입한 소비자가 행사가 취소됐음에도 한 달이 넘게 결제금액을 돌려받지 못해 애를 태워야 했다.

30일 서울 송파구에 사는 허 모(남.25세)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달 28일 소셜커머스 위폰에서 판매되는 GS 주유상품권 30만원 어치가 18% 할인된 26만4천원에 판매되고 있어 휴대폰으로 소액결제 했다.

배송 예정일이 지나도록 상품권이 오지 않아 궁금해 하던 차에 업체 직원으로부터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여신금융법에 걸려 행사를 취소하게 됐다”는 것.

직원의 설명에 따르면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는 카드사에 등록된 가맹점 외에는 개인신용카드로 상품권을 구매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모르고 상품권 딜을 진행했다는 것.

허 씨가 환불방법을 묻자 “다음 주 월요일에 입금될 것”이라는 직원의 답에 안심하고 기다렸다. 하지만 약속한 날짜가 지나도록 입금되지 않아 업체 측으로 문의했지만 환불을 약속했던 그 직원과는 이후로 통화 연결이 되지 않았다.


허 씨는 “기름값 아끼려고 소셜커머스에서 구입한 건데 이게 무슨 경우인지 모르겠다”며 “이같은 피해자가 한,두명이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허 씨는 문제가 발생한 지 한달이 지난 28일에서야 통장으로 26만4천원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했다.

취재 요청을 위해 수차례 업체 측으로 전화를 걸었지만 “지금 거신 번호는 고장 수리 중입니다” 이라는 안내멘트만 계속되다 현재는 신호만 갈 뿐 연결이 되지 않고 있다.

한편 한국소비자원 관계자에 따르면 "이 경우는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환불을 받을 수 있어 다행"이라며 “만약 그렇지 못하고 업체 측에서 고의적인 사기 목적을 갖고 이런 일을 했다고 판단된다면 사이버테러 대응센터에 접수, 신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이성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