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속인터넷, 가입 경로에 따라 요금 제각각
초고속인터넷 또는 통신결합상품을 선택할 경우 구입경로에 따라 요금감면 액수와 경품지급 방식이 다를 수 있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초고속인터넷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요 3사 KT, SK브로드밴드, LG U+등에 대해 가입자 모집 과정에서 과도한 경품 및 약관 외 요금감면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토록 했다.
그러나 조금 더 안을 들여다보면 위법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수준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오히려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도록 했다.
심지어 일부 영업장에서는 방통위가 내놓은 위법성 판단기준액을 초과한 경품 등을 지급하며 공정한 경쟁을 해치고 있다는 제보가 접수되기도 했다.
26일 경기도 군포시 오금동에 사는 권 모(여.38세)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5월 SK브로드밴드 영업점으로부터 가입 시 경품으로 현금 3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설명에 혹해 초고속인터넷과 IPTV 2종 결합상품을 사용하기로 했다. 3년 약정으로 가입한 권 씨가 매월 납부해야할 금액은 약 3만원 수준.
하지만 한 달 뒤, 권 씨는 본사 고객센터를 통해 가입할 경우 매월 8천원 정도의 요금을 절약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됐다. 단, 경품이나 요금 감면 혜택은 받을 수 없는 조건이었다고.
동일 상품이라도 월 이용요금이 다르다는 사실에 기가 막힌 권 씨는 “이용요금은 어디에서 가입해도 동일하지만 영업점에 따라 경품 혜택이 달라지는 줄 알고 서둘러 가입했던 것”이라며 “경품을 지급하는 대신 요금이 비쌀 줄은 몰랐다”고 하소연했다.
또 “속은 기분이 들지만 3년 약정으로 묶여 있으니 이제 와서 해지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며 “각 영업점에서 현금 지급을 미끼로 소비자들을 현혹시키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르면 ‘요금, 번호, 전기통신설비 또는 그 밖의 경제적 이익 등을 다른 이용자에 비해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제공하거나 제안’하는 행위는 위법이다.
그러나 방통위는 경품이나 요금감면 제공 자체를 일률적으로 금지한다면 일부 이용자의 편익과 기업의 자율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가입자 1인당 평균 예상 이익을 초과한 경품 등을 제공하는 경우만을 위법성이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초고속인터넷 단품의 경우 16만원, 초고속인터넷을 포함한 2종 결합상품의 경우 19만원, 3종 결합상품의 경우 22만원 초과 시 위법으로 간주된다. 즉, 2종 결합상품에 가입한 권 씨에게 30만원의 경품을 지급된 것은 엄연한 이용자 차별 행위에 해당된다.
▲ 방통위가 발표한 '위법성 판단 기준'
이와 관련 SKB 관계자는 “가입 시 혜택에 따라 요금 할인 수준이 다를 수도 있으므로 소비자가 자신에게 맞는 혜택을 제공하는 업체를 따져보고 선택해야한다”며 “하지만 권 씨의 경우 요금이 비싸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경품을 지급받았으므로 사실상 금전인 손해는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 가이드라인을 초과한 경품을 지급하는 영업은 할 수 없도록 본사 차원에서도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방통위는 2009년 10월부터 2010년 3월까지 초고속인터넷 주요 3사(KT, SKB, LG U+)의 초고속인터넷 혹은 통신결합상품 판매 시 경품 지급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현황을 조사한 결과, KT는 신규가입 85만4천662건 중 34만2천365건(40.1%), SKB는 58만4천084건 중35만7천626건(61.2%), LG U+는 47만7천680건 중 25만3천734건(53.1%)으로 확인됐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김솔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