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정결제’ 확인하려다 이중 결제 낭패"
무료 애플리케이션(이하 앱) 내의 ‘함정결제’로 소비자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한 소비자가 앱의 허술한 결제절차를 재확인하는 과정에서 중복결제가 돼 버렸다며 기막혀 했다.
27일 서울시 용산구 효창동에 사는 이 모(남.43세)씨는 최근 초등학교 4학년인 딸이 자신의 스마트폰을 가지고 놀다가 순식간에 9천900원이 결제된 사실을 알게 됐다. 그의 딸이 사용한 것은 LG U+가 운영하는 오즈스토어를 통해 다운로드 받은 바둑관련 앱.
무료 앱에서 어떻게 요금이 발생된 것인지 영문을 알 수 없었던 이 씨는 딸과 함께 다시 한 번 게임을 실행시켰고, 자신의 눈앞에서 9천900원이 결제되는 상황을 목격했다.
“꼼꼼히 살펴보니 유료 아이템을 구입하게 되는 절차라는 사실은 알게 됐지만 확인 버튼 두 번 누르는 것만으로 결제가 완료될 줄은 상상도 못했다”며 “100~200원도 아닌 1만원에 가까운 금액을 결제하는 절차가 너무 허술한 것 아니냐”는 게 이 씨의 지적.
이에 대해 앱 개발사 측은 “이통사에서 내놓은 가이드라인대로 구입 전 유료콘텐츠가 포함된 앱이라는 설명을 기재해뒀을 뿐더러, 결제 시에도 유료임을 표기하고 있다”며 “부모의 휴대폰을 아이가 잘못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 소홀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LG U+ 관계자는 허술한 결제절차에 대해 일부 인정하면서도 “문제가 많은 앱의 경우 퇴출 조치하지만, 중소 앱 개발사들의 창의적인 개발활동을 일방적으로 제한할 수는 없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김솔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