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금융 피해 대처법
서민금융과 관련한 소비자 불만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2011년 상반기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에 접수된 상담 건수는 총 1만1천73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86.0%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이는 서민금융제도 관련 상담이 대폭 증가한데서 기인한다.
이 중 제도 관련 상담이 67%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고, 채권추심(9%), 대부중개(8%), 대출사기 등 기타 부당거래(8%), 고금리(4%) 순으로 나타났다.
#사례1- 대출보증보험료 송금 후 연락 두절 2011년 6월 윤모 씨(남.30대)는 대부업체에 대출 보증보험료 1천800만원을 송금하였으나 그 후 업체와 연락이 두절됐다.
#사례2- 불법대출중개수수료 요구 2011년 2월 이모 씨(여.39세)는 대부중개업체 2곳으로부터 600만원의 대출을 받으면서 신용등급 조정을 이유로 45만원의 수수료를 지불했다.
#사례3- 고수익 허위 선전 2010년 9월 이모 씨(여.38세)는 원금 보장과 20% 이상의 수익금을 배당받는 조건으로 ○○콘서트 공연사업에 1억원을 투자하였으나 현재까지 수익금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피해는 다소 감소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피해신고'에 접수된 신고건은 총 2천276건으로 전년 동기보다 24.8% 감소했다.
권역별로는 대부업체 이용자의 피해 신고가 45.4%로 가장 많고 저축은행과 여신금융전문회사 순으로 나타났다.
평균 대출중개수수료는 13.6%인 것에 비해 대부업체는 18.4%로 높게 나타났으며, 저축은행 및 여신금융전문회사는 11% 수준이다.
서민금융 관련 상담·신고 방법
서민금융 관련해 상담을 원할 경우,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국번없이 1332)로 전화하거나 인터넷사이트 '서민금융119 (s119.fss.or.kr)'로 접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