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금융 피해 대처법

2011-09-26     뉴스관리자

서민금융과  관련한 소비자 불만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2011년 상반기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에 접수된 상담 건수는 총 1만1천73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86.0%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이는 서민금융제도 관련 상담이 대폭 증가한데서 기인한다.

이 중 제도 관련 상담이 67%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고, 채권추심(9%), 대부중개(8%), 대출사기 등 기타 부당거래(8%), 고금리(4%) 순으로 나타났다.

#사례1- 대출보증보험료 송금 후 연락 두절 2011년 6월 윤모 씨(남.30대)는 대부업체에 대출 보증보험료 1천800만원을 송금하였으나 그 후 업체와 연락이 두절됐다.

#사례2- 불법대출중개수수료 요구 2011년 2월 이모 씨(여.39세)는 대부중개업체 2곳으로부터 600만원의 대출을 받으면서 신용등급 조정을 이유로 45만원의 수수료를 지불했다.

#사례3- 고수익 허위 선전 2010년 9월 이모 씨(여.38세)는 원금 보장과 20% 이상의 수익금을 배당받는 조건으로 ○○콘서트 공연사업에 1억원을 투자하였으나 현재까지 수익금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피해는 다소 감소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피해신고'에 접수된 신고건은 총 2천276건으로 전년 동기보다 24.8% 감소했다.

권역별로는 대부업체 이용자의 피해 신고가 45.4%로 가장 많고 저축은행과 여신금융전문회사 순으로 나타났다.

평균 대출중개수수료는 13.6%인 것에 비해 대부업체는 18.4%로 높게 나타났으며, 저축은행 및 여신금융전문회사는 11% 수준이다.

서민금융 관련 상담·신고 방법 

서민금융 관련해 상담을 원할 경우,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국번없이 1332)로 전화하거나 인터넷사이트 '서민금융119 (s119.fss.or.kr)'로 접수하면 된다.

대부업체관련해서는 대부업자 등록지 관한 지방자치단체 (시청 또는 구청)으로 사채업자 관련해서는 관할 경찰서(수사과 지능범죄수사팀)으로 신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