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파스 잘못 붙였다간 이렇게 ‘표피박탈’
붙이는 파스를 사용한 뒤, 피부 손상을 입었다는 소비자의 제보가 접수됐다. 제약사 측은 “파스 부착 전에 생겼던 상처일 가능성이 크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간단한 타박상이나 근육통에 사용하는 파스로 인한 발진, 화상, 표피박탈 등의 피부손상은 왕왕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27일 서울시 서대문구 북가좌동에 사는 김 모(남.38세)씨는 최근 운동 후 무릎에 통증이 있어 파스를 부착했다. 그가 구입한 제품은 진통·소염제로 알려진 대웅제약의 페노스탑 멘솔 플라스타.
무릎에 파스를 부착한 김 씨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일상적인 생활을 했고, 12시간 후 떼어냈다고.
하지만 평소와는 달리 파스가 붙어있던 자리가 쓰라렸던 김 씨는 무릎을 살펴보고 깜짝 놀랐다. 무릎 안쪽의 살갗이 1cm가량 떨어져 상처가 발생했던 것.
김 씨는 “무릎 관절에 통증이 있어 파스를 붙였던 것인데 도리어 피부손상만 입었다”며 “일상적인 생활을 했을 뿐 주의사항을 어기지도 않았는데 어이가 없을 뿐”이라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대웅제약 관계자는 “환부에 1일 2회까지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므로 12시간 정도 부착했다면 문제가 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파스를 붙이기 전에 상처가 있었을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고 추측했다.
이어 “환부를 직접보지 못하고 사진 상으로만 확인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원인은 알 수 없다”고 밝히며 “해당 제품으로 인해 발생한 표피 박탈 증상은 극히 드문 일”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붙이는 파스로 인해 피부에 손상을 입었다는 소비자들의 제보는 심심찮게 접수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0년 9월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간단한 타박상이나 근육통 등에 자주 사용하는 의약품인 파스로 인한 피부손상 사례는 총 94건에 달했다.
주요 증상으로는 ‘발진’이 18.2%(2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화상’이 17.5%(25건), ‘표피박탈’이 14.7%(21건), ‘착색 및 변색’이 11.2%(16건) 등. 이 중 피부에 붙이는 첩부제 형태의 파스로 인한 사례가 대다수를 차지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안전한 파스 사용을 위해 ▲환자의 증상에 맞는 제품을 약사와 상의하여 구입할 것 ▲연속해서 부착할 때에는 2시간 정도 쉬었다 부착할 것 ▲어린이의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인지 주의사항을 확인할 것 ▲부작용 발생 시 즉시 사용을 중단할 것 ▲파스 사용 후에도 개선이 없는 경우 사용을 중단하고 병원 치료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김솔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