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요금 얼렁뚱땅 설명으로 덤터기 썼어"
허술한 계약서와 구두상의 안내만으로 얼렁뚱땅 진행되는 통신서비스 가입 절차에 대해 소비자가 불만을 제기했다.
이 소비자는 전화상으로 설명하는 직원의 말에 무심코 대답했다가,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과 다르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27일 인천 남구 용현동에 사는 정 모(여.40세)씨에 따르면 그는 작년 초, 남인천방송을 통해 초고속인터넷과 100여개 채널의 디지털방송을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통신결합상품에 가입했다. 그때부터 정 씨가 매월 납부한 금액은 2만2천원.
하지만 최근 요금 청구서를 확인해본 정 씨는 깜짝 놀랐다. 통신요금이 3만1천350원으로 기재돼 있었던 것. 심지어 바뀐 요금은 가입한지 1년 후인 올 해 3월부터 꾸준히 적용되고 있었다.
기가 막힌 정 씨가 업체 측에 문의했지만 “가입 당시, 1년 후부터는 변경된 요금으로 청구될 것이라는 전화를 받지 않았느냐”는 답변이 돌아올 뿐이었다고.
정 씨는 “통화 내용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지만, 계약서 어디에도 1년 후 요금이 변경될 것이라는 문구는 없었다”며 “만약 요금이 1만원이나 더 나올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애초에 계약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남인천방송 관계자는 “사실 계약서에는 인터넷사용료 1만4천300원, 디지털방송 1만9천800원을 합해 3만원이 넘는 금액이 청구되도록 기재돼 있다”며 “하지만 정 씨가 계약할 당시에는 프로모션 상품가가 적용돼 1년간만 혜택을 제공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1년이 지난 시점인 지난 3월부터는 정상가격으로 청구하고 있는 것 뿐”이라며 “소비자가 상담원과 통화하면서 안내 받은 내용에 대해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며 가입 당시 녹취자료를 제시했다.
녹음된 내용을 들어본 정 씨는 “상담원의 알 수 없는 설명에 무심코 대답을 한 것 같다”며 “건성으로 대답한 내 잘못도 있지만, 계약서상에도 자세하게 설명이 돼 있었다면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아쉬워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김솔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