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법인이 짚어낸 불법대출, 금감원은 왜 못 보나?
회계법인이 영업정지 저축은행들의 불법대출 정황을 수차례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은 그동안 정기검사를 통해 제대로 밝혀낸 내용이 없는 상태로 검사 인력, 기간, 수단의 한계로 책임을 돌리고 있다.
25일 금감원에 따르면 A회계법인은 지난해와 올해 3월 경기도 일산 고양종합터미널의 시행사인 종합터미널고양㈜에 대한 2008~2010 회계연도 감사보고서에서 제일ㆍ제일2ㆍ에이스저축은행의 우회대출을 지적했다.
보고서는 고양터미널의 공동사업자로 참여한 중소기업과 특수목적법인(SPC) 등에 이들 저축은행이 빌려준 돈과 관련해 "특수관계자 명의로 차입해 실질적으로는 회사가 사용하고 있다"며 "차입금에 대한 이자도 차입금의 실질적 이용자인 회사가 전액 부담하고 있다"고 명시했다.
제일ㆍ제일2ㆍ에이스저축은행이 공동사업자인 업체에 돈을 대줬지만 이는 시행사가 내세운 차명차주에 불과하다는 점을 발견한 것. 이들 저축은행은 이 같은 방식으로 수십개 위장 공동사업자에 대해 약 10년동안 6천400억원을 불법대출했다.
보고서는 또 시행사가 2년 연속 자본잠식 상태에 빠져 있는 점을 들어 "분양과 임대 사업에 차질이 발생하면 자산과 부채를 정상적으로 회수하거나 상환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회계법인의 예측대로 해당 저축은행들은 한 달 만에 영업정지됐고, 결국 5천만원 초과 예금자와 후순위채권 투자자 1만4천명이 피해를 보게 됐다.
하지만 금감원은 그동안 저축은행들에 대한 정기검사에서 이 같은 사실을 제대로 밝혀내지 못했다. 겨우 올해 7월 에이스저축은행만 한도초과 대출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게 전부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개별 저축은행에 언제 검사를 나갔는지, 검사 결과 지적사항이 뭐였는지 등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확인해줄 수 없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