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 없다던 카메라 렌즈, 보증기한 넘기자 '고장' 진단

2011-09-28     박윤아 기자

카메라 렌즈 이상으로 반복적인 AS요청에도 조치를 받지 못한 소비자가 보증기한을 넘긴 후 문제를 발견한 제조사 측에 '무상수리 피하기'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업체 측은 "카메라 렌즈는 외부 영향이 큰 관계로 제품 자체결함이 아닌 한 품질보증기간 내라도 유상으로 처리된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이례적으로 수리비 50%감면 조치를 내려 원만한 해결을 이뤘다.

 

28일 경기 동두천시 지행동 거주 홍 모(남.48세)씨에 따르면 그는 약 2년6개월 전 44만원 상당의 소니 사이버샷 DSC-H50을 구입했다. 전원을 켬과 동시에 렌즈가 앞 뒤로 움직이다 제자리로 들어가야 하지만 들어가지 않고 멈추기 일쑤였다.

▲ 렌즈의 이상 증세를 보인 홍 씨의 카메라.

 

홍 씨는 서비스센터에서 총 3차례에 걸쳐 AS를 의뢰했다. 그 때마다 담당기사는 “현재로서는 원인을 알 수 없다”며 렌즈를 교환해주지 않았다.

 

하는 수 없이 발길을 돌려야했던 홍 씨는 품질보증기한을 넘긴 지난 8월, 같은 증상으로 앞서 찾았던 서비스센터를 방문했다. 그러나 센터는 사라져버린 상태였고, 홍 씨는 다른 서비스센터를 찾았다가 기막힌 이야기를 듣게 됐다. '렌즈 불량'으로 교환해야한다는 것.

홍 씨에 따르면 서비스센터 AS기사로부터 "품질보증기간 내 무상수리를 받지 않았던 것이 의아하다"는 말을 듣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고.

결국 품질보증기간이 지나버린 후라서  수리비 13만8천원은 고스란히 홍 씨에게 청구됐다.

홍 씨는 “기기결함으로 품질보증기간 내 수차례 AS를 신청했음에도 문제가 개선되지 않은 것은 제조사 측이 무상수리를 피하기 위해 제대로 AS를 하지 않은 것 아니냐”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소니코리아 관계자는 “렌즈 작동의 경우 보증기간 내이더라도 외부 충격 등에 따라 고장 발생 가능성이 있어서 보증기간과 상관없이 유상수리가 진행된다”고 해명했다.

 

이어 “제품 이상이 발견되지 않는 한 섣불리 부품교체를 진행할 수 없었던 어려움이 있었다”며 “고객불편을 감안해 예외적으로 수리비 50%감면 조치를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박윤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