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 앱 30일 이내 환불받는다

2011-09-27     김현준 기자
모바일 온라인 장터에서 구입한 앱(애플리케이션)이 작동하지 않는 경우 공급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런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이내 환불이 가능해진다. 지금까지는 유료 앱을 구입할 경우 사용 전에는 내용 파악이 어려운 데다가 단순변심에 의한 청약철회가 제한돼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데 문제가 있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SK텔레콤의 T스토어와 LG U+의 오즈스토어는 앱이 기능상 중대한 오류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에도 구매 후 24시간 이내에만 환불해 주는 등 소비자의 정당한 청약철회권 행사를 제한해와 이를 시정토록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 T스토어와 오즈스토어, 올레마켓(KT), 삼성앱스(삼성전자) 등 4개 앱스토어 사업자에게 앱을 판매할 때 소비자에게 앱 판매자의 신원정보를 제공토록 해 앱에 문제가 있으면 소비자가 직접 판매자와 연락해 쉽게 환불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지침'을 개정해 오는 12월부터는 유료 앱을 판매할 경우 무료 체험관 등 한시적 또는 일부 이용 등의 방법을 제공토록 할 방침이다.